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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시민공원주변4구역 재개발, 최근 관리처분인가 통과 ‘확인’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6-03-10 15:33:40 · 공유일 : 2026-03-10 20:00:23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시민공원주변4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진구는 시민공원주변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따라 지난달(2월) 27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이를 같은 날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양성로59번길 18(양정동) 일대 3만945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4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49가구(임대 43가구 포함)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9㎡ 22가구 ▲39㎡ 21가구 ▲59A㎡ 161가구 ▲59B㎡ 80가구 ▲59C㎡ 80가구 ▲59D㎡ 39가구 ▲59E㎡ 27가구 ▲59F㎡ 13가구 ▲72A㎡ 92가구 ▲72B㎡ 46가구 ▲84A㎡ 136가구 ▲84B㎡ 88가구 ▲98㎡ 44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양정역, 부전역과 동해선 부전역이 가까운 곳으로 단지 주변에 부산시민공원, 화지공원, 화지근린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시민공원주변4구역은 2016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23년 12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
http://www.areyou.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시민공원주변4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진구는 시민공원주변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따라 지난달(2월) 27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이를 같은 날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양성로59번길 18(양정동) 일대 3만945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4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49가구(임대 43가구 포함)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9㎡ 22가구 ▲39㎡ 21가구 ▲59A㎡ 161가구 ▲59B㎡ 80가구 ▲59C㎡ 80가구 ▲59D㎡ 39가구 ▲59E㎡ 27가구 ▲59F㎡ 13가구 ▲72A㎡ 92가구 ▲72B㎡ 46가구 ▲84A㎡ 136가구 ▲84B㎡ 88가구 ▲98㎡ 44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양정역, 부전역과 동해선 부전역이 가까운 곳으로 단지 주변에 부산시민공원, 화지공원, 화지근린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시민공원주변4구역은 2016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23년 12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