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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전남, 무주택 청년 근로자ㆍ사업자에 주거비 월 20만 원 지원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6-03-17 11:07:05 · 공유일 : 2026-03-17 13:00:39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남이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400명을 모집한다고 이달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지역 청년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생애 1회, 최대 12개월 동안 월 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신청 자격은 도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근로자는 도에 있는 사업장에서 최근 6개월 중 3개월 이상 근로 중이어야 하며, 사업자는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소득 기준은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주거 조건은 전세의 경우 임차 목적 대출금이 5000만 원 이상, 월세의 경우 60만 원 이하 주택이다.
신청 기간은 이달 17일부터 28일까지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전남 관계자는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전남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청년을 위한 생활ㆍ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정책을 계속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
http://www.areyou.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남이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400명을 모집한다고 이달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지역 청년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생애 1회, 최대 12개월 동안 월 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신청 자격은 도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근로자는 도에 있는 사업장에서 최근 6개월 중 3개월 이상 근로 중이어야 하며, 사업자는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소득 기준은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주거 조건은 전세의 경우 임차 목적 대출금이 5000만 원 이상, 월세의 경우 60만 원 이하 주택이다.
신청 기간은 이달 17일부터 28일까지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전남 관계자는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전남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청년을 위한 생활ㆍ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정책을 계속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