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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공공기여 통합 관리 10년 맞아 미래 방향 논의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6-03-25 11:28:44 · 공유일 : 2026-03-25 13:00:49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 24일 서소문별관 대회의실에서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서울시가 2015년 도입한 공공기여 수요ㆍ공급통합관리제도 운영 10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대희 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서울 공공기여제도의 도입 배경과 변화 과정을 설명하고, 변화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공공기여의 역할과 발전 발향을 제시했다.

공공기여는 도시계획 변경이나 용적률 상향 등 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사회에 환원하는 정책 수단이다. 2000년 `도시계획법{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관련 규정이 신설되며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시는 2015년부터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공공기여제도를 도입ㆍ운영해 왔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 전역에 124개 시설이 공급됐다.

공공기여는 초기에는 도로ㆍ공원 등 기반 시설 위주로 공급이 이뤄졌으나 최근에는 건축물 형태의 공공시설과 현금 기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인구구조 변화, 기후위기, 첨단기술 발전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도시 전반의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정책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는 중이다.

안 본부장은 "공공기여는 특정 개발지역을 넘어 도시 전체의 가치로 확장돼야 한다"며 "시민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주제 발표에서 김지엽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는 공공기여와 기부채납 등 유사 개념이 혼재돼 사용되면서 제도 운영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각 용어의 법적 의미와 적용 범위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부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법적 개념인 반면, 공공기여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계획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성격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무상귀속, 순부담, 계획이득 등의 개념도 혼재돼 사용되고 있는 만큼, 제도 운영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여 관련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맹다미 서울연구원 미래공간 연구실장은 서울 시내 공공기여 시설의 공급 현황과 효과를 분석해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분석 결과, 공공기여를 통해 공공 부문 이익 비중이 확대되고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등 생활밀착형 시설 공급이 확대되면서 도시 활력 제고와 공간적 형평성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부 시설은 이용률이 낮거나 지역 수요와의 연계성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공공기여 시설 데이터베이스(DB) 구축 고도화, 공급 단계 검증 체계 마련, 사후 관리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패널토론에서는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광구 서울시 도시계획과장, 김중은 도시재생ㆍ정비연구센터장, 이동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최자령 이지스자산운용 전략리서치실장이 참여해 공공기여제도의 발전 방향과 정책적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공공기여가 단순한 개발 부담금이 아니라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자리잡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기여는 민간 개발과 도시 공공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시설을 균형있게 공급하고 공공기여제도가 도시발전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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