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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HUG,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 확대… “임차인 보호 강화”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6-03-26 14:11:14 · 공유일 : 2026-03-26 20:00:45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한 임차인이 임대인 사망한 경우 신속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을 확대한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기존에는 상속 4순위까지 상속 포기가 확인돼야 가능했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절차를 확대해, 상속 포기 확인 전이라도 임대인 사망 후 상속인의 해외 거주로 인한 연락 두절 등으로 상속 절차가 장기화하는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지원하는 것이다.
HUG는 임대인 사망 후 계약종료 통지, 임차권등기명령 등 보증이행을 위한 필수 절차를 진행하지 못해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임차인의 보증이행 청구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최인호 HUG 사장은 "앞으로도 고객들이 편리하게 HUG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친절한 HUG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
http://www.areyou.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한 임차인이 임대인 사망한 경우 신속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을 확대한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기존에는 상속 4순위까지 상속 포기가 확인돼야 가능했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절차를 확대해, 상속 포기 확인 전이라도 임대인 사망 후 상속인의 해외 거주로 인한 연락 두절 등으로 상속 절차가 장기화하는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지원하는 것이다.
HUG는 임대인 사망 후 계약종료 통지, 임차권등기명령 등 보증이행을 위한 필수 절차를 진행하지 못해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임차인의 보증이행 청구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최인호 HUG 사장은 "앞으로도 고객들이 편리하게 HUG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친절한 HUG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