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대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주거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이달 31일 오세훈 시장은 시청 본사에서 `무주택 시민 주거 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민의 53.4%는 집을 임차해 살고 있고 임차 수요도 지속해 늘고 있으나, 실거주 의무 강화, 다주택자 규제 등으로 2023년 3월 5만여 건이던 전세 매물이 이달 기준 1만8000건으로 급감했다. 임차 가구가 많은 강북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가격도 상승하고 있다. 이에 전ㆍ월세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먼저 시는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 가구를 공급한다. 장기안심전세 등 기존 공급 방식을 통해 12만3000가구를 신속하게 공급하고, 무주택자가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바로내집`을 새로 도입해 65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바로내집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임대료만 내는 방식으로 시세의 50% 수준으로 분양하는 토지임대부형 6000가구와 분양가의 20%만 우선 계약금으로 내고 입주 후 20년간 낮은 금리로 잔금을 갚는 할부형 500가구로 나뉜다. 할부형 바로내집은 올해 말부터 즉시 공급된다.
준공 30년이 넘어 수선유지비 부담이 점점 늘어나는 3만3000가구 노후 임대단지는 고밀개발을 통해 분양가구를 추가한다. 가양9-1, 성산, 중계4 등 3개 단지를 재정비해 공공임대와 분양(토지임대부 4000가구 포함)을 합쳐 총 9000가구를 공급한다. 현재 선도사업인 상계마들ㆍ하계5단지(1700가구)는 전량 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ㆍ장기전세)으로 공급해 2030년 입주를 앞두고 있다.
갱신권 만료 등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무주택자를 위한 지원안도 마련했다. 공공임대 공실을 줄이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바로입주제`를 시행한다. 기존 연중으로 나눠 진행하던 임대주택모집공고 대신 사전에 모든 임대주택입주자모집공고를 일괄 시행 후 선발된 예비입주자 대상으로 빈집 발생 시 즉시 입주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서울 전역 253개 구역(31만 가구)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이주 시기 관리도 강화한다. 기존 2000가구 초과 대규모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도시정비사업 시기 조정을 1000가구 초과로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인접 자치구 상황도 연계ㆍ분석해 이주에 속도를 낸다.
전ㆍ월세 거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낮추는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장기안심주택 무이자 대출 범위를 보증금의 30%(최대 6000만 원)에서 40%(최대 7000만 원)로 늘리고, 지원 대상도 기존 청년ㆍ신혼부부 중심에서 저소득 중장년(250가구)와 등록임대만료가구(250가구)로 넓힌다.
그간 정책 사각지대였던 중장년층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새로 도입해 최대 2억 원을 금리 3.5%, 최장 4년간 지원하고,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 포함한 공공임대 거주자에게도 최대 3억 원을 최장 12년(금리 4.5%)까지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낮춘다.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에 대해서도 최대 3억 원을 최대 3% 이자로 최장 2년간 한시 지원한다.
중장년층에 대한 월세 지원과 저축 상품을 결합한 `목돈마련 대칭통장`을 도입한다. 1단계로 만 40~64세 중위소득 100% 이하 무주택자 5000명을 대상으로 월 20만 원씩,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하고, 1단계 안착 후 수혜자들이 2년간 매월 25만 원씩 적금을 꾸준히 납부하면 시가 15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준다. 2년 뒤 목돈 1000만 원을 모을 수 있는 셈이다.
주택, 고시원 등에 살고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지원 대상을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넓히고 지원금을 현재 12만 원에서 2032년 2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아울러 전ㆍ세 계약 과정의 불안을 덜기 위해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변호사 등 전문가가 계약 전 컨설팅을 제공하고 계약기간 중 발생하는 임대차 분쟁 해결을 지원한다. 전담 인력을 확대해 분쟁 발생 시 조정기간도 평균 60일에서 40일 이내로 줄인다. 매물 탐색이나 계약 시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주거안심매니저가 동행하는 `전월세 안심계약도움서비스`도 현재 1인 가구에서 무주택자 전체로 확대하고 지원 건수를 연 7000건에서 1만 건으로 늘린다.
오세훈 시장은 "시민에게 집은 단순 부동산이 아니라 평온한 일상의 시작점"이며 "시민 2명 중 1명이 임차 세대인 서울의 경우 중장기적 공공주택 확대를 기반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ㆍ주거비 지원과 신속한 정보 제공 등을 다각도로 지원해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대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주거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이달 31일 오세훈 시장은 시청 본사에서 `무주택 시민 주거 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민의 53.4%는 집을 임차해 살고 있고 임차 수요도 지속해 늘고 있으나, 실거주 의무 강화, 다주택자 규제 등으로 2023년 3월 5만여 건이던 전세 매물이 이달 기준 1만8000건으로 급감했다. 임차 가구가 많은 강북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가격도 상승하고 있다. 이에 전ㆍ월세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먼저 시는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 가구를 공급한다. 장기안심전세 등 기존 공급 방식을 통해 12만3000가구를 신속하게 공급하고, 무주택자가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바로내집`을 새로 도입해 65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바로내집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임대료만 내는 방식으로 시세의 50% 수준으로 분양하는 토지임대부형 6000가구와 분양가의 20%만 우선 계약금으로 내고 입주 후 20년간 낮은 금리로 잔금을 갚는 할부형 500가구로 나뉜다. 할부형 바로내집은 올해 말부터 즉시 공급된다.
준공 30년이 넘어 수선유지비 부담이 점점 늘어나는 3만3000가구 노후 임대단지는 고밀개발을 통해 분양가구를 추가한다. 가양9-1, 성산, 중계4 등 3개 단지를 재정비해 공공임대와 분양(토지임대부 4000가구 포함)을 합쳐 총 9000가구를 공급한다. 현재 선도사업인 상계마들ㆍ하계5단지(1700가구)는 전량 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ㆍ장기전세)으로 공급해 2030년 입주를 앞두고 있다.
갱신권 만료 등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무주택자를 위한 지원안도 마련했다. 공공임대 공실을 줄이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바로입주제`를 시행한다. 기존 연중으로 나눠 진행하던 임대주택모집공고 대신 사전에 모든 임대주택입주자모집공고를 일괄 시행 후 선발된 예비입주자 대상으로 빈집 발생 시 즉시 입주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서울 전역 253개 구역(31만 가구)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이주 시기 관리도 강화한다. 기존 2000가구 초과 대규모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도시정비사업 시기 조정을 1000가구 초과로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인접 자치구 상황도 연계ㆍ분석해 이주에 속도를 낸다.
전ㆍ월세 거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낮추는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장기안심주택 무이자 대출 범위를 보증금의 30%(최대 6000만 원)에서 40%(최대 7000만 원)로 늘리고, 지원 대상도 기존 청년ㆍ신혼부부 중심에서 저소득 중장년(250가구)와 등록임대만료가구(250가구)로 넓힌다.
그간 정책 사각지대였던 중장년층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새로 도입해 최대 2억 원을 금리 3.5%, 최장 4년간 지원하고,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 포함한 공공임대 거주자에게도 최대 3억 원을 최장 12년(금리 4.5%)까지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낮춘다.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에 대해서도 최대 3억 원을 최대 3% 이자로 최장 2년간 한시 지원한다.
중장년층에 대한 월세 지원과 저축 상품을 결합한 `목돈마련 대칭통장`을 도입한다. 1단계로 만 40~64세 중위소득 100% 이하 무주택자 5000명을 대상으로 월 20만 원씩,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하고, 1단계 안착 후 수혜자들이 2년간 매월 25만 원씩 적금을 꾸준히 납부하면 시가 15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준다. 2년 뒤 목돈 1000만 원을 모을 수 있는 셈이다.
주택, 고시원 등에 살고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지원 대상을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넓히고 지원금을 현재 12만 원에서 2032년 2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아울러 전ㆍ세 계약 과정의 불안을 덜기 위해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변호사 등 전문가가 계약 전 컨설팅을 제공하고 계약기간 중 발생하는 임대차 분쟁 해결을 지원한다. 전담 인력을 확대해 분쟁 발생 시 조정기간도 평균 60일에서 40일 이내로 줄인다. 매물 탐색이나 계약 시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주거안심매니저가 동행하는 `전월세 안심계약도움서비스`도 현재 1인 가구에서 무주택자 전체로 확대하고 지원 건수를 연 7000건에서 1만 건으로 늘린다.
오세훈 시장은 "시민에게 집은 단순 부동산이 아니라 평온한 일상의 시작점"이며 "시민 2명 중 1명이 임차 세대인 서울의 경우 중장기적 공공주택 확대를 기반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ㆍ주거비 지원과 신속한 정보 제공 등을 다각도로 지원해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