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사회 > 교육
기사원문 바로가기
서지영 의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에듀뉴스]
‘AI 디지털 교과서’의 교과서 지위 박탈에 따른 학교 현장의 혼란 해결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무상 지원 근거 마련 해 ​​​​​​​서 의원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는 공정한 디지털 교육 만들 것”
repoter : 김용민 기자 ( edunewson@naver.com ) 등록일 : 2026-04-24 12:26:42 · 공유일 : 2026-04-24 13:01:47


[에듀뉴스]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부산 동래구/국회 교육위원회)이 학교 현장의 디지털 교육 여건을 대폭 개선하고 교육 소외계층의 디지털 학습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률안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서 의원실에 따르면 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교육적 활용도가 높고, 안전성이 확보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 ▲도서·벽지 지역 소재 학생과 특수교육 대상자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학생의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안’ 및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다.

먼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은 민주당이 ‘AI 디지털 교과서’의 ‘교과용 도서’ 지위를 박탈하는 법안을 강행 처리함에 따라 발생한 학교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그간 현장에서는 검증된 소프트웨어조차 매번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해 행정 부담이 가중되고 자료의 적시 활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개정안은 안전성과 질적 수준이 확보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경우, 학운위 심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해 교육자료 선정 절차의 합리성을 제고했다.

또 현행법상 무상교육 지원 범위에 ‘교육 자료’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제외되어 있어 도서·벽지 지역 학생 및 특수교육 대상자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은 학생 개인의 가정 형편과 지역의 교육 여건에 따라 디지털 교육을 받을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하고 이는 결국 교육격차를 심화시킨다는 우려가 컸다. 

이에 서 의원은 시행령에 규정된 비용 지원 대상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소프트웨어 사용료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교육기회 균등을 도모하고자 했다.

서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법안들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로 인해 발생한 학교 현장의 혼란을 바로잡고, AI 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이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도록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 교육위원으로서 앞으로도 효율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공정한 교육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