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민 기자] 전체 사업비 1조 원의 경기 성남시 최대 규모 도시정비사업인 상대원2구역(재개발)에서 조합장 해임, 시공자 재선정 불발 이후 사업 정상화 분위기가 형성됐지만 이번에는 관련 법적 문제가 우려되는 전체 조합원(2269명) 대상 총회 참석비 5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해 약 12억 원 비용 지출이 예고돼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조합에서 `매표 행위`를 시행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조합의 무리수ㆍ조합원 부담 가중`이 아니겠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다만 현재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은 2개의 총회를 앞둔 상황이다. 먼저 이달 30일 조합장 및 조합 집행부 해임을 위한 총회가 예고된바 해임안 의결이 처리될 경우 5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다음 달(5월) 1일 총회 자체가 무산될 여지가 있다. 먼저 열리는 총회(4월 30일)는 ▲조합장 리스크 논란 ▲총회 파행 이슈 ▲대의원 역할 비판 ▲시공자 선정 갈등 유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도시정비업계 한쪽에서는 시공자 선정과 조합장 재신임이라는 중대 안건을 앞둔 상황에서 이례적인 수준의 금전 제공이 조합원 의사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향후 총회 결의의 효력을 둘러싼 법적 분쟁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은 다음 달(5월) 1일 총회를 열어 시공자 재선정과 조합장 재신임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으로, 참석률 제고를 이유로 현장 참석자에게 고액의 참석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전문가 등은 최근 시공자 재선정 불발(당시 총회 참석비 30만 원) 등 조합원 참여가 저조했던 이유를 타개하기 위해 법적인 논란을 불사하고 아예 `더 많은 금품 제공`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다만 통상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총회 참석비가 수만 원대에 머무르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결정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유관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유사 판례를 들어 우려를 표하고 있다. 과거 법원은 일정 수준을 넘어선 참석비 지급이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총회 결의의 효력을 제한하는 결정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실제로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왜곡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결됐던 A구역의 사례를 봤을 때 금전 제공이 의결권 행사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총회 절차의 정당성이 문제될 수 있다"고 귀띔했다.
이번 사안은 시공자 교체와 조합장 재신임이라는 민감한 이슈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앞선 총회에서는 시공자 변경 안건이 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바 있어, 이번에는 참석률 확보를 위해 조건을 대폭 강화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전체 조합원 규모를 감안할 때 참석비 총액이 수십억 원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며, 향후 비용 부담이 결국 조합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더불어 해당 지급안이 총회가 아닌 대의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절차적 타당성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고액의 참석비는 단기적으로 참여율을 높일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총회 공정성 논란과 법적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며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사업 일정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은 성남 중원구 희망로353번길 22(상대원동) 일원 24만2045.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60.19%를 적용한 지하 12층에서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43개동 4885가구(임대 608가구 포함)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걸어서 20분이면 지하철 8호선 단대오거리역에 닿을 수 있다. 교육시설로는 대원초, 대하초, 대일초, 단남초, 경기성남교육도서관, 성남시해오름도서관 등이 있어 학세권에 속한다. 더불어 대원공원과 대원근린공원, 해오름공원, 상대원2동동네체육시설 등 공원으로 뒤덮여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해당 구역은 2014년 2월 정비구역 지정, 2015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12월 관리처분인가, 2022년 7월 이주 개시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현재 이주율은 99.7%, 철거율은 90%에 달해 착공을 앞둔 단계다.
사업 초기에는 DL이앤씨가 시공자로 선정돼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이전 조합 집행부가 시공자 교체 절차를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조합장 해임 실행 및 시공자 재선정 움직임이 불발되면서 내부 갈등이 새로운 양상에 들어간 모양새다.
[아유경제=김민 기자] 전체 사업비 1조 원의 경기 성남시 최대 규모 도시정비사업인 상대원2구역(재개발)에서 조합장 해임, 시공자 재선정 불발 이후 사업 정상화 분위기가 형성됐지만 이번에는 관련 법적 문제가 우려되는 전체 조합원(2269명) 대상 총회 참석비 5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해 약 12억 원 비용 지출이 예고돼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조합에서 `매표 행위`를 시행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조합의 무리수ㆍ조합원 부담 가중`이 아니겠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다만 현재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은 2개의 총회를 앞둔 상황이다. 먼저 이달 30일 조합장 및 조합 집행부 해임을 위한 총회가 예고된바 해임안 의결이 처리될 경우 5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다음 달(5월) 1일 총회 자체가 무산될 여지가 있다. 먼저 열리는 총회(4월 30일)는 ▲조합장 리스크 논란 ▲총회 파행 이슈 ▲대의원 역할 비판 ▲시공자 선정 갈등 유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도시정비업계 한쪽에서는 시공자 선정과 조합장 재신임이라는 중대 안건을 앞둔 상황에서 이례적인 수준의 금전 제공이 조합원 의사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향후 총회 결의의 효력을 둘러싼 법적 분쟁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은 다음 달(5월) 1일 총회를 열어 시공자 재선정과 조합장 재신임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으로, 참석률 제고를 이유로 현장 참석자에게 고액의 참석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전문가 등은 최근 시공자 재선정 불발(당시 총회 참석비 30만 원) 등 조합원 참여가 저조했던 이유를 타개하기 위해 법적인 논란을 불사하고 아예 `더 많은 금품 제공`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다만 통상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총회 참석비가 수만 원대에 머무르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결정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유관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유사 판례를 들어 우려를 표하고 있다. 과거 법원은 일정 수준을 넘어선 참석비 지급이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총회 결의의 효력을 제한하는 결정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실제로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왜곡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결됐던 A구역의 사례를 봤을 때 금전 제공이 의결권 행사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총회 절차의 정당성이 문제될 수 있다"고 귀띔했다.
이번 사안은 시공자 교체와 조합장 재신임이라는 민감한 이슈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앞선 총회에서는 시공자 변경 안건이 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바 있어, 이번에는 참석률 확보를 위해 조건을 대폭 강화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전체 조합원 규모를 감안할 때 참석비 총액이 수십억 원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며, 향후 비용 부담이 결국 조합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더불어 해당 지급안이 총회가 아닌 대의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절차적 타당성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고액의 참석비는 단기적으로 참여율을 높일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총회 공정성 논란과 법적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며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사업 일정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은 성남 중원구 희망로353번길 22(상대원동) 일원 24만2045.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60.19%를 적용한 지하 12층에서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43개동 4885가구(임대 608가구 포함)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걸어서 20분이면 지하철 8호선 단대오거리역에 닿을 수 있다. 교육시설로는 대원초, 대하초, 대일초, 단남초, 경기성남교육도서관, 성남시해오름도서관 등이 있어 학세권에 속한다. 더불어 대원공원과 대원근린공원, 해오름공원, 상대원2동동네체육시설 등 공원으로 뒤덮여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해당 구역은 2014년 2월 정비구역 지정, 2015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12월 관리처분인가, 2022년 7월 이주 개시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현재 이주율은 99.7%, 철거율은 90%에 달해 착공을 앞둔 단계다.
사업 초기에는 DL이앤씨가 시공자로 선정돼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이전 조합 집행부가 시공자 교체 절차를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조합장 해임 실행 및 시공자 재선정 움직임이 불발되면서 내부 갈등이 새로운 양상에 들어간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