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원도심정비사업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이달 27일 확정 고시한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은 최근의 건설 경기 변동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해 해당 사업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정비계획 수립ㆍ운영에 관한 행정 기준을 현행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변경(안)에 따르면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상한용적률을 기존 275%에서 285%로 상향 조조정하고, 용도지역 상향 시 적용되는 순부담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사업 주체의 공공기여 부담을 완화했다. 기존 건축물의 용적률이 높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던 노후과밀지역에는 현황용적률을 인정하는 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정비 여건을 개선했다.
구청장이 직접 입안하는 경우 주민 동의율 요건을 기존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했다.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인센티브 배점을 확대하고, 공원ㆍ녹지 확보 면적 산정 방식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고시는 현행 법령과 조례에 기반해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마무리하는 단계"라며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하고 공정한 도시정비사업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원도심정비사업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이달 27일 확정 고시한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은 최근의 건설 경기 변동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해 해당 사업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정비계획 수립ㆍ운영에 관한 행정 기준을 현행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변경(안)에 따르면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상한용적률을 기존 275%에서 285%로 상향 조조정하고, 용도지역 상향 시 적용되는 순부담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사업 주체의 공공기여 부담을 완화했다. 기존 건축물의 용적률이 높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던 노후과밀지역에는 현황용적률을 인정하는 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정비 여건을 개선했다.
구청장이 직접 입안하는 경우 주민 동의율 요건을 기존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했다.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인센티브 배점을 확대하고, 공원ㆍ녹지 확보 면적 산정 방식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고시는 현행 법령과 조례에 기반해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마무리하는 단계"라며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하고 공정한 도시정비사업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