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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부산시, 재개발ㆍ재건축 등 조합 임원 의무교육 시행… “전문성ㆍ투명성 강화”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6-04-28 11:26:12 · 공유일 : 2026-04-28 13:00:37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조합 임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이달 28일부터 조합 임원 등 대상 조합 운영 및 윤리교육을 매 분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이다. 지난해 11월 21일 이후 선임(연임 포함) 또는 선정된 추진위원장과 감사, 조합 임원(조합장ㆍ감사ㆍ이사), 전문 조합관리인 등은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지연 기간에 따라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그간 전문성, 윤리의식 부족으로 발생했던 조합 내 분쟁과 각종 부조리를 예방하고, 사업 추진의 속도감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향후 교육 만족도를 바탕으로 강의 자료와 전문 강사진을 보강하는 등 조합별 맞춤 교육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도시정비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시 정비사업 통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조합 임원은 수천억 원 규모의 사업 자금을 집행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만큼, 높은 도덕성과 전문성이 필수"라며 "이번 법정 의무교육의 정착을 통해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조합원의 소중한 재산권과 권익을 보호하는 건강한 정비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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