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오는 5월부터 농지의 불법 소유ㆍ전용, 불법 임대차 등 위법 사항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농지도 투기 대상이 돼 가격이 너무 비싸 귀농도 어렵다"며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다. 조사 대상은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122만 필지(14만6000ha)다.
조사 결과 농업경영 의사 없이 농지를 취득한 이른 바 `가짜 농업인`, `농지 투기 세력`으로 확인될 경우, 시장ㆍ군수는 농지 처분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매년 1회 감정평가액 또는 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25%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조사는 올해 5~7월 서류 기본조사, 8~12월 현장 심층 조사로 진행하며, 자세한 조사 방식과 시기는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를 방침이다.
도는 원활한 전수조사 추진을 위해 31개 시ㆍ군에서는 다음 달(5월) 15일까지 최대 2000명의 조사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자격 요건은 만 18세 이상인 자이며,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디지털 활용이 원활한 자, 인구주택총조사 등 대규모 통계조사 경험이 있는 자, 직불금 실경작 조사 등 농업 관련 조사 경험이 있는 자, 해당 시ㆍ군 또는 연접 시ㆍ군의 주민 등은 우선 선발한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오는 5월부터 농지의 불법 소유ㆍ전용, 불법 임대차 등 위법 사항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농지도 투기 대상이 돼 가격이 너무 비싸 귀농도 어렵다"며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다. 조사 대상은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122만 필지(14만6000ha)다.
조사 결과 농업경영 의사 없이 농지를 취득한 이른 바 `가짜 농업인`, `농지 투기 세력`으로 확인될 경우, 시장ㆍ군수는 농지 처분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매년 1회 감정평가액 또는 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25%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조사는 올해 5~7월 서류 기본조사, 8~12월 현장 심층 조사로 진행하며, 자세한 조사 방식과 시기는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를 방침이다.
도는 원활한 전수조사 추진을 위해 31개 시ㆍ군에서는 다음 달(5월) 15일까지 최대 2000명의 조사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자격 요건은 만 18세 이상인 자이며,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디지털 활용이 원활한 자, 인구주택총조사 등 대규모 통계조사 경험이 있는 자, 직불금 실경작 조사 등 농업 관련 조사 경험이 있는 자, 해당 시ㆍ군 또는 연접 시ㆍ군의 주민 등은 우선 선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