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서울특별시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와 보수진영 가릴 것 없이 서로를 물고 뜯는 특별시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지난 23일 진보단일화추진위원회가 선거인단투표 결과 정근식 예비후보가 확정됐다고 밝히자 28일에는 한만중·강신만 예비후보가 단일화 과정을 주관한 단체를 수사해 달라고 경찰에 요청한 상태다.
보수진영은 지난 16일, 시민 A씨는 윤호상 외 3인의 후보와 후보단일화 추진기구인 ‘서울좋은교육감후보추대시민회의(시민회의)’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총 6가지 혐의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선거감시 시민단체인 공정선거시민연합(공선연)은 이번 사태에 대해 “고발내용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담합이며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선관위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에듀뉴스 자료사진.
A씨에 따르면 이번 고발의 핵심은 단일화 과정에서 소요된 여론조사 비용을 후보들이 사적으로 각출해 공동 지출했다는 의혹이다. 선관위에 제출된 제보 자료에는 단일화 기구의 주관으로 회의를 거쳐 후보들이 비용을 분담해 여론조사 기관에 직접 납부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성한 정황이 거론되고 있다.
A씨는 또 “법률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위가 사실로 확인 될 경우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면서 “법정 선거비용 외에 후보자들이 임의로 자금을 모아 선거 활동에 지출하는 것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규정한 현행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라고 전하고 “특히 특정 후보들 간의 밀실 회동과 단일화기구의 주관하에 비용 분담 실행이 ‘불법 공동 선거운동’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는 점이 사법 리스크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제108조에 따라 선거일 전 60일부터 금지된 후보자 명의의 여론조사를 강행한 점도 주요 혐의 중 하나”라며 “후보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는 금지 기간인 4월 4일 이후에 실시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사전선거운동(제254조) 및 유사기관 설치(제89조)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형식상 단일화기구의 명의를 빌렸더라도 실질적인 자금 조달과 운영을 후보자들이 주도했다면 이는 법망을 피하기 위한 기만적 수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위법적 담합 여부를 강제수사를 통해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번 사태의 결말이 후보자들의 신분 유지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은 향후 선거 판도에 결정적 변수”라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되더라도 무효가 되는 것은 물론 10년간 정계에서 퇴출당하는 중벌이 내려지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특히 주목할 점은 절차적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단일화 대열에서 이탈했던 김영배 예비후보의 행보”라고 전하고 “그의 하차가 위법 가능성에 대한 경고였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남은 후보들에 대한 사법 리스크는 더욱 짙어지고 있다”며 “결국 선관위와 수사기관이 단일화 기구의 회의록과 자금 집행 내역을 얼마나 신속히 확보해 실체를 규명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에듀뉴스]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서울특별시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와 보수진영 가릴 것 없이 서로를 물고 뜯는 특별시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지난 23일 진보단일화추진위원회가 선거인단투표 결과 정근식 예비후보가 확정됐다고 밝히자 28일에는 한만중·강신만 예비후보가 단일화 과정을 주관한 단체를 수사해 달라고 경찰에 요청한 상태다.
보수진영은 지난 16일, 시민 A씨는 윤호상 외 3인의 후보와 후보단일화 추진기구인 ‘서울좋은교육감후보추대시민회의(시민회의)’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총 6가지 혐의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선거감시 시민단체인 공정선거시민연합(공선연)은 이번 사태에 대해 “고발내용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담합이며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선관위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에듀뉴스 자료사진.
A씨에 따르면 이번 고발의 핵심은 단일화 과정에서 소요된 여론조사 비용을 후보들이 사적으로 각출해 공동 지출했다는 의혹이다. 선관위에 제출된 제보 자료에는 단일화 기구의 주관으로 회의를 거쳐 후보들이 비용을 분담해 여론조사 기관에 직접 납부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성한 정황이 거론되고 있다.
A씨는 또 “법률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위가 사실로 확인 될 경우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면서 “법정 선거비용 외에 후보자들이 임의로 자금을 모아 선거 활동에 지출하는 것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규정한 현행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라고 전하고 “특히 특정 후보들 간의 밀실 회동과 단일화기구의 주관하에 비용 분담 실행이 ‘불법 공동 선거운동’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는 점이 사법 리스크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제108조에 따라 선거일 전 60일부터 금지된 후보자 명의의 여론조사를 강행한 점도 주요 혐의 중 하나”라며 “후보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는 금지 기간인 4월 4일 이후에 실시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사전선거운동(제254조) 및 유사기관 설치(제89조)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형식상 단일화기구의 명의를 빌렸더라도 실질적인 자금 조달과 운영을 후보자들이 주도했다면 이는 법망을 피하기 위한 기만적 수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위법적 담합 여부를 강제수사를 통해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번 사태의 결말이 후보자들의 신분 유지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은 향후 선거 판도에 결정적 변수”라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되더라도 무효가 되는 것은 물론 10년간 정계에서 퇴출당하는 중벌이 내려지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특히 주목할 점은 절차적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단일화 대열에서 이탈했던 김영배 예비후보의 행보”라고 전하고 “그의 하차가 위법 가능성에 대한 경고였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남은 후보들에 대한 사법 리스크는 더욱 짙어지고 있다”며 “결국 선관위와 수사기관이 단일화 기구의 회의록과 자금 집행 내역을 얼마나 신속히 확보해 실체를 규명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