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1억 원 이하의 설계나 감리 용역의 경우 수의계약을 활용해 도내 소규모 건축사사무소에 일을 맡기는 등 지역 건설업체에 더 많은 수주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달 29일 경기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시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도는 먼저 공공이 추정가격 1억 원 이하의 용역(설계ㆍ공사 감리 등)을 발주할 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방계약법령)」에 따른 수의계약제도를 활용해 소규모 건축사무소에 일감을 주도록 했다. 설계나 감리 같은 용역 중 1억 원 이하의 작은 규모는 도내 소규모 건축사사무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 이들 소규모 업체가 공공 일감을 확보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발주하는 민간 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대형 민간 건설사 선정 시 지역과 함께하는 건설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하려면 하도급 공사, 자재ㆍ장비, 인력 고용에서 지역의 업체ㆍ생산품ㆍ인력을 더 많이 쓰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민간에서 발주한 공사도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상생ㆍ호혜 업무 협약` 체결과 `대형 건설사(종합)-지역건설사(전문) 간 상생협력의 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공공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가급적 건설사가 직접 자재를 구매하도록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 발주를 지양키로 했다. 그간 도는 공공기관이나 시ㆍ군에서 공사 발주 시 부득이한 경우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를 사용하도록 했는데, 이를 줄여 지역 자재업체와 장비업체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 지역건설사, 지역건설협회 등 유관 기관과의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함께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마련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1억 원 이하의 설계나 감리 용역의 경우 수의계약을 활용해 도내 소규모 건축사사무소에 일을 맡기는 등 지역 건설업체에 더 많은 수주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달 29일 경기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시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도는 먼저 공공이 추정가격 1억 원 이하의 용역(설계ㆍ공사 감리 등)을 발주할 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방계약법령)」에 따른 수의계약제도를 활용해 소규모 건축사무소에 일감을 주도록 했다. 설계나 감리 같은 용역 중 1억 원 이하의 작은 규모는 도내 소규모 건축사사무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 이들 소규모 업체가 공공 일감을 확보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발주하는 민간 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대형 민간 건설사 선정 시 지역과 함께하는 건설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하려면 하도급 공사, 자재ㆍ장비, 인력 고용에서 지역의 업체ㆍ생산품ㆍ인력을 더 많이 쓰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민간에서 발주한 공사도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상생ㆍ호혜 업무 협약` 체결과 `대형 건설사(종합)-지역건설사(전문) 간 상생협력의 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공공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가급적 건설사가 직접 자재를 구매하도록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 발주를 지양키로 했다. 그간 도는 공공기관이나 시ㆍ군에서 공사 발주 시 부득이한 경우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를 사용하도록 했는데, 이를 줄여 지역 자재업체와 장비업체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 지역건설사, 지역건설협회 등 유관 기관과의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함께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마련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