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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9.13% 상승… 서울은 18.6% ↑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6-04-29 15:24:38 · 공유일 : 2026-04-29 20:00:38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9.13% 상승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공동주택 약 1585가구에 대한 공시가격을 이달 30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와 동일한 현실화율(69%)을 적용하면서 집값 상승분만 반영됐다. 전년 대비 변동률은 소유자 등 의견 청취를 거친 결과 지난 3월 공시가격(안) 대비 0.03%p 하락했다.

국토부는 올해 3월 18일부터 이달 6일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과 의견 청취를 진행한 바 있다.

의견제출 건수는 1만4561건으로 공시가격이 3.65% 오른 전년(4132건)보다 증가했으나, 공시변동률이 19.05%였던 2021년(4만9601건)에는 크게 못 미쳤다. 지역별로 서울(1만166건), 경기(3277건), 부산(257건) 순으로 많았고,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1만1887건), 다세대(2281건), 연립주택(393건) 순이었다. 이는 전체 공동주택 재고량 대비 0.09% 수준이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자체 검토와 외부 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903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했다. 반영 비율은 13.1%로 나타났다.

시ㆍ도별 변동률은 서울이 18.6%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기(6.37%), 세종(6.28%), 울산(5.2%), 전북(4.32%), 충북(1.75%), 부산(1.13%), 경남 (0.85%), 경북(0.07%)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천(0.1%), 전남(0.25%), 강원(0.25%), 충남(0.53%), 대구(0.78%), 광주(1.11%), 제주(1.81%)는 하락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또는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ㆍ군ㆍ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 달(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국토부는 재조사를 거쳐 오는 6월 26일까지 이의신청자에게 처리 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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