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부동산] 용도지역 걸친 대지, 채광 확보 위한 건축물 높이 적용 기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6-04-29 16:53:20 · 공유일 : 2026-04-29 20:00:41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친 대지에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기준은 「건축법」에 따라 적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축법」 제54조제1항에서는 대지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해 대지의 과반(過半)이 속하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서는 채광 확보를 위한 공동주택의 높이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을 건축하려는 대지가 준주거지역과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걸치는 경우, 해당 대지 건축물의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기준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61조제2항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84조제1항이 적용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건축법」 제54조제1항에서는 대지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해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채광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기준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하나의 대지가 준주거지역과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대지에서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는 「건축법」 제54조제1항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한편 국토계획법 제84조제1항 본문에서는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각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일정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대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 부분이 전체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해 각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을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하고, 그 밖의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며 "이 사안에서 「건축법」 제54조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고 국토계획법 제84조제1항이 적용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런데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해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가로구역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반면 국토계획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용도지역 등의 지정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의 경제적ㆍ효율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건축물 등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 용도지역별 건폐율 등을 용도지역별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은 입법 목적이 서로 다른 법률로서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기준`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토지의 경제적ㆍ효율적 이용을 위한 `건축 제한`에 해당한다기보다는 건축물 자체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등에 관한 규제로서 「건축법」상의 규율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토계획법에서는 `용도지역`이란 `건축물의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건축물의 높이도 같은 법의 규율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및 별표 4 등에서는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하고 있다"며 "이를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그 밖에 같은 법 제52조제3항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법」에 따른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국토계획법령에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기준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해당 대지 건축물의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기준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61조제2항이 적용된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