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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상대원2구역 재개발, DL이앤씨는 시공자 복귀ㆍ조합장은 해임 위기… “법원 판단에 희비 갈렸다”
이달 30일 조합장 해임총회 예정대로 진행될 듯
repoter : 권혜진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6-04-29 17:24:02 · 공유일 : 2026-04-29 20:00:42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DL이앤씨가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시공자 지위를 다시 확보했다. 동시에 이달 초 법원 판단으로 복귀했던 전 조합장은 재차 해임 절차에 들어갈 상황을 직면하게 됐다. 이곳은 착공을 앞두고 `조합장 리스크ㆍ시공자 교체 추진 조합 집행부 축출` 등 조합 운영을 둘러싼 경찰 수사까지 맞물리면서 사업 전반 불확실성에 빠진 바 있다.

최근 MTN뉴스 단독 보도 등에 따르면 이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에서 DL이앤씨가 신청한 `시공자 해임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이 결정으로 DL이앤씨는 시공권을 유지하게 된 반면 조합 측이 제기한 조합장 해임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은 기각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오는 30일 비상대책위원회가 추진 중인 조합장 해임 등을 위한 총회는 제동 없이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법조계 분석에 따르면 법원 측은 시공자 해임 과정에서 활용된 `서면결의서 신뢰성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서면결의서가 위조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앞서 조합은 지난 11일 구역 인근에서 총회를 열고 시공자 교체를 추진한 바 있다. 당시 안건에는 DL이앤씨와의 계약 해지와 함께 새 시공사를 선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총회 결과는 절반의 성과에 그쳤다. DL이앤씨 해임에 관한 안건은 통과됐으나, 새 시공자 선정 안건에서 조합원 정족수 부족으로 의결이 무산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시공자선정총회는 조합원 과반 출석이 필수다. 상대원2구역 재개발의 경우 전체 2269명 가운데 최소 1135명이 참여해야 하지만, 당시 참석 인원이 해당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은 성남 중원구 희망로353번길 22(상대원동) 일원 24만2045.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60.19%를 적용한 지하 12층에서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43개동 4885가구(임대 608가구 포함)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걸어서 20분이면 지하철 8호선 단대오거리역에 닿을 수 있다. 교육시설로는 대원초, 대하초, 대일초, 단남초, 경기성남교육도서관, 성남시해오름도서관 등이 있어 학세권에 속한다. 더불어 대원공원과 대원근린공원, 해오름공원, 상대원2동동네체육시설 등 공원으로 뒤덮여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해당 구역은 2014년 2월 정비구역 지정, 2015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12월 관리처분인가, 2022년 7월 이주 개시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현재 이주율은 99.7%, 철거율은 90%에 달해 착공을 앞둔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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