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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장 금품 수수 의혹에 서면 위조까지 리스크 더 커지나
DL이앤씨 시공권 유지로 가닥
repoter : 조현우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6-04-30 09:19:23 · 공유일 : 2026-04-30 13:00:34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경기 성남시 최대 규모 도시정비사업 중 하나인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권 유지 가닥을 잡았지만, 조합장 관련 금품 수수 의혹ㆍ해임 절차, 수사 리스크까지 겹치며 `복합 위기 국면`에 들어섰다. 법원이 시공자 해임 절차의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DL이앤씨는 시공자 지위를 유지하게 됐지만, 조합장 해임총회는 이달 30일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게 되면서 사업 주도권을 둘러싼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는 모습이다.

도시정비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최근 DL이앤씨가 제기한 `시공자 해임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반면 조합 측이 신청한 `조합장 해임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은 기각했다.

이에 따라 DL이앤씨는 시공권을 유지하게 됐고, 비상대책위원회가 추진 중인 조합장 해임 총회는 오는 30일 예정대로 개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시공자와 조합 집행부를 둘러싼 갈등이 동시에 이어지는 `이중 충돌 구조`가 형성된 셈이다.

법원 판단의 핵심 배경에는 `서면결의서 신뢰성 문제`가 자리한 것으로 전해진다. 법조계에서는 DL이앤씨 시공자 해임 과정에서 제출된 일부 서면결의서에 대해 위조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본 점이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앞서 조합 집행부는 지난 11일 총회를 열고 시공자 교체를 추진했다. 해당 총회에서는 DL이앤씨와의 계약 해지와 함께 신규 시공자 선정에 관한 안건이 상정됐지만 결과는 반쪽에 그쳤다. DL이앤씨 해임 안건은 가결됐지만, 새 시공자 선정 안건은 정족수 부족으로 의결되지 못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시공자선정총회는 조합원 과반 출석이 필요하다. 상대원2구역 재개발 전체 조합원 2269명 가운데 최소 1135명이 참여해야 하지만, 당시 출석 인원이 이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시공권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합장 리스크는 별도의 축으로 확대되고 있다. 성남중원경찰서는 최근 조합 사무실과 조합장 관련 장소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당국은 자재 납품 편의 제공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포함해 조합 운영 전반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고발장에는 조합장이 특정 협력 업체로부터 공사 관련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현금을 수수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금품 전달 과정에는 협력 업체 관계자가 중간 역할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되며 수사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와 함께 과거 강제집행 과정에서의 비용 집행 문제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조합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수억 원대 비용이 사설 용역 등을 통해 집행됐고, 사후 추인 방식으로 의결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도시정비법 위반 여부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상태다.

조합 내부 갈등 역시 심화되는 흐름이다. 기존 집행부는 시공자 교체를 추진해왔지만, 조합장 해임과 법원 판단이 맞물리면서 추진 동력은 급격히 약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일부 조합원과 비상대책위원회는 조합장 해임을 통해 사업 정상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사업장은 ▲기존 시공자인 DL이앤씨 ▲신규 시공자 추진 측 ▲조합 집행부 및 비상대책위원회 등으로 이해관계가 나뉘며 갈등이 장기화되는 양상이다. 여기에 경찰 수사까지 본격화되면서 사업 전반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유관 업계에서는 이번 상황을 `3중 리스크`로 보고 있다. 시공권 분쟁, 조합장 사법 리스크, 조합 내부 권력 갈등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형 도시정비사업에서 이 같은 변수들이 중첩될 경우 사업 일정 지연은 물론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재건축 전문가는 "현재 상대원2구역 재개발은 시공권 유지 여부와 조합장 거취, 수사 결과가 동시에 얽혀 있는 매우 복잡한 상황"이라며 "해임총회 결과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사업 방향이 크게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은 성남 중원구 희망로353번길 22(상대원동) 일원 24만2045.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60.19%를 적용한 지하 12층에서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43개동 4885가구(임대 608가구 포함)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사업은 2014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진행돼왔으며, 현재 이주율은 99.7%, 철거율은 약 90% 수준으로 착공을 앞둔 단계다.

입지 측면에서는 지하철 8호선 단대오거리역 접근이 가능하고, 다수의 초등학교와 공원시설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시공자 교체를 둘러싼 갈등과 조합 운영을 둘러싼 각종 의혹, 수사 변수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사업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조합장 해임총회 결과와 사법 처리 여부에 따라 사업 판도가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조합장 측은 제기된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의견을 밝히며 법적 대응을 시사한 상태다. 조합 역시 일부 의혹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내비친 바 있다.

결국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은 향후 ▲조합장 해임 여부 ▲시공권 분쟁의 최종 결론 ▲경찰 수사 결과라는 세 가지 변수에 따라 사업의 속도와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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