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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대상 ‘전세사기 피해자ㆍ신혼부부’로 확대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6-04-30 11:29:32 · 공유일 : 2026-04-30 13:00:38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무주택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 월세 지원 대상을 대폭 늘린다.

이달 30일 서울시는 올해 기존의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전면 개편해 1인 가구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무자녀 신혼부부, 청년 한부모가족, 전세사기 피해 청년, 청년안심주택 입주자까지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오는 8월부터 1만5000명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24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전세사기 피해자와 청년 한부모가족은 별도 유형으로 분류해 각각 1000명을 우선 선발한다.

출산 가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에서 소외됐던 무자녀 청년 부부, 청년안심주택 민간 임대에 선정됐지만 역세권 고가 임대료로 주거비로 부담을 겪고 있는 입주자도 각각 500명씩 지원한다.

병역 의무로 사회진입이 늦어진 청년을 위한 보완 방안도 마련했다. 복무기간에 따라 신청 연령 상한을 기존 39세에서 최대 42세까지 상향한다. 예컨대 복무 2년 이상이면 1983년생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 청년월세지원사업의 경우 주거급여나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청년월세사업 등 수혜 대상이 중복된다는 우려에 따라 지원 대상을 조정했다. 소득 요건을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중위소득 48% 초과~150% 이하로 조정해 이중 지원 구조를 정리하는 대신 전체 지원 범위를 넓힌다. 이를 통해 중위소득 48% 이하 청년들은 주거급여와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을 받도록 유도하고, 시는 주거급여와 국토부 청년월세 대상이 아닌 청년들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신청은 오는 5월 6~19일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시 주민등록이 된 19~39세(등본상 출생연도 1986~2007년)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임차보증금 8000만 원 이하ㆍ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거주 시 신청할 수 있다. 주택 소유자, 일반재산 1억3000만 원 초과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유사 지원 사업 참여자 등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시는 자격 요건 심사를 거쳐 올 7월 말 선정 결과를 발표하며, 8월 말부터 1차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기존 1인 가구 지원에서 청년 한부모가족, 전세사기 피해자, 무자녀 신혼부부, 청년안심주택 입주자까지 지원을 확대해, 그간 정책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계층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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