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의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4.9% 올랐다. 용산구의 상승세가 가장 컸고, 이어 성동구와 강남구가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85만7493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이달 30일 결정ㆍ공시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4.9% 상승했으며, 상승 폭은 전년(4.02%)보다 커졌다.
개별공시지가는 모든 자치구에서 올랐다. 평균 이상 상승한 자치구는 7곳이다. ▲용산구(9.2%) ▲성동구(6.52%) ▲강남구(6.3%) ▲서초구(5.82%) ▲마포구(5.35%) ▲광진구(5.28%) ▲영등포구(5.01%) 순으로 높았다.
시는 올해 상향 결정된 표준지공시지가의 영향을 받아 개별공시지가 또한 일정 수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적정 가격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2026년도 표준지공시지가`를 결정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
지가가 상승한 토지는 84만5872필지로 전체의 약 98.6%를 차지했고, 하락한 토지는 2350필지(0.3%)에 불과했다. 지난해와 공시지가가 같은 토지는 8144필지(1%), 신규 토지는 1127필지(0.1%)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상업용 토지인 중구 충무로1가 24-2(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였다. 올해 공시지가는 ㎡당 1억8840만 원(지난해 기준 ㎡당 1억8050만 원)으로, 2004년부터 23년 연속 최고지가를 이어가고 있다. 최저 공시지가는 도봉구 도봉동 산30(자연림)으로 ㎡당 6940원(지난해 ㎡당 6730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토지 소재지를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선 토지 특성 등의 재조사가 이뤄진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ㆍ공시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만큼, 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며 "시민께서 신뢰할 수 있는 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의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4.9% 올랐다. 용산구의 상승세가 가장 컸고, 이어 성동구와 강남구가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85만7493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이달 30일 결정ㆍ공시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4.9% 상승했으며, 상승 폭은 전년(4.02%)보다 커졌다.
개별공시지가는 모든 자치구에서 올랐다. 평균 이상 상승한 자치구는 7곳이다. ▲용산구(9.2%) ▲성동구(6.52%) ▲강남구(6.3%) ▲서초구(5.82%) ▲마포구(5.35%) ▲광진구(5.28%) ▲영등포구(5.01%) 순으로 높았다.
시는 올해 상향 결정된 표준지공시지가의 영향을 받아 개별공시지가 또한 일정 수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적정 가격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2026년도 표준지공시지가`를 결정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
지가가 상승한 토지는 84만5872필지로 전체의 약 98.6%를 차지했고, 하락한 토지는 2350필지(0.3%)에 불과했다. 지난해와 공시지가가 같은 토지는 8144필지(1%), 신규 토지는 1127필지(0.1%)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상업용 토지인 중구 충무로1가 24-2(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였다. 올해 공시지가는 ㎡당 1억8840만 원(지난해 기준 ㎡당 1억8050만 원)으로, 2004년부터 23년 연속 최고지가를 이어가고 있다. 최저 공시지가는 도봉구 도봉동 산30(자연림)으로 ㎡당 6940원(지난해 ㎡당 6730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토지 소재지를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선 토지 특성 등의 재조사가 이뤄진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ㆍ공시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만큼, 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며 "시민께서 신뢰할 수 있는 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