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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가로주택정비사업도 ‘포함’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6-04-30 17:06:19 · 공유일 : 2026-04-30 20:00:48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제1항 각 호에서는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그 개발사업의 범위를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제1호나목)` 등을 규정하면서, 같은 표 비고에서는 개별 법령에서 특정한 사업에 대해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으면 같은 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택지개발사업 등 같은 표 각 호의 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표 비고에서는 `개별 법령에서 특정한 사업에 대해 인가 등을 받으면 같은 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을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반조항을 매개로 해 개별 법령에서 주된 인가 등에 따라 의제되는 인가 등의 내용이 같은 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5조제1항제1호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받아야 할 사업계획의 승인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면서 "사업시행자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므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그리고 개발부담금은 모든 개발사업에 대해 지가 상승 여부를 불문하고 획일적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개발사업을 시행한 결과 개발 대상 토지의 지가가 상승해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이 생긴 경우 그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라면서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에 대해 개발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과 부과 종료 시점 사이 대상 토지의 가액 증가분에서 부과 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에 주택 등을 건설해 공급하거나 보전 또는 개량하는 방법으로 시행되는데, 그 사업 특성상 공급되는 주택 규모가 작고 정비되는 기반시설의 범위도 제한적일 수는 있다"면서 "그러나 노후 주거지를 정비해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등의 과정에서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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