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최근 비현실적인 청약 가점 당첨자가 속출함에 따라 유관 부처 합동으로 부정청약 당첨자를 집중 조사한다고 이달 11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모든 분양 단지와 그 외 기타 지역 인기 분양 단지 등 총 43개 단지 2만5000가구다.
주요 조사 사항은 ▲위장전입 ▲위장결혼ㆍ이혼 ▲통장ㆍ자격매매 ▲문서위조 등 청약자격ㆍ조건을 조작한 부정청약 의심사례 전반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청약가점제 만점통장 당첨자(부양가족 수 4명~6명 이상)를 중심으로 부모ㆍ자녀의 실제 거주 여부를 중점 조사한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은 물론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부양가족의 `전ㆍ월세 내역`을 확인한다.
부양가족 수를 늘리기 위해 부양가족, 세대원 등 신청 서류를 위조(임신 등)하거나 장애인ㆍ국가유공자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위조한 경우도 조사 대상이다.
정부는 이번 전수조사부터 현장점검 인력을 기존 8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고 단지별 점검 기간도 1일에서 3~5일로 확대한다. 조사 결과는 다음 달(6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부정청약으로 확인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이하 벌금의 형사 처벌,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계약금(분양가의 10%) 몰수,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수조사와 함께 성인 자녀를 활용한 단기간 위장전입 편법을 차단하고자 거주 요건을 강화(1→3년)하고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며 "민ㆍ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청약 `만점통장` 당첨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최근 비현실적인 청약 가점 당첨자가 속출함에 따라 유관 부처 합동으로 부정청약 당첨자를 집중 조사한다고 이달 11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모든 분양 단지와 그 외 기타 지역 인기 분양 단지 등 총 43개 단지 2만5000가구다.
주요 조사 사항은 ▲위장전입 ▲위장결혼ㆍ이혼 ▲통장ㆍ자격매매 ▲문서위조 등 청약자격ㆍ조건을 조작한 부정청약 의심사례 전반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청약가점제 만점통장 당첨자(부양가족 수 4명~6명 이상)를 중심으로 부모ㆍ자녀의 실제 거주 여부를 중점 조사한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은 물론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부양가족의 `전ㆍ월세 내역`을 확인한다.
부양가족 수를 늘리기 위해 부양가족, 세대원 등 신청 서류를 위조(임신 등)하거나 장애인ㆍ국가유공자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위조한 경우도 조사 대상이다.
정부는 이번 전수조사부터 현장점검 인력을 기존 8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고 단지별 점검 기간도 1일에서 3~5일로 확대한다. 조사 결과는 다음 달(6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부정청약으로 확인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이하 벌금의 형사 처벌,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계약금(분양가의 10%) 몰수,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수조사와 함께 성인 자녀를 활용한 단기간 위장전입 편법을 차단하고자 거주 요건을 강화(1→3년)하고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며 "민ㆍ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