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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내달부터 ‘1억8000만 원 미만 저가주택’ 주택연금 더 받는다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6-05-11 15:25:22 · 공유일 : 2026-05-11 20:00:41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시가 1억8000만 원 미만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고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실거주 의무도 완화된다.

이달 11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은 오는 6월부터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연금제도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주택연금 개선안의 후속 조치로, 저가 주택을 보유한 취약 고령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가입자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먼저 시가 1억80000만 원 미만 저가주택에 대한 우대형 주택연금 지원을 확대한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부부 중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 부부 합산 시가 2억5000만 원 미만의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월 수령액을 우대 지원하는 상품이다. 여기에 1억8000만 원 미만의 주택을 보유하면 월 수령액 우대 폭이 더욱 커진다.

가령 77세 가입자가 시가 1억3000만 원의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연금 수령액 우대율이 기존 14.8%에서 20.5%로 높아진다. 월 수령액 우대율은 주택유형(일반주택ㆍ노인복지주택ㆍ주거목적 오피스텔), 주택가격, 연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주택연금 가입 시 요구되던 실거주 의무도 일부 완화된다. 부부 합산 1주택자가 입원, 자녀 봉양,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실거주하지 않더라도 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이 경우 담보주택 전체를 임대하는 것도 허용된다.

가입자가 사망한 후 자녀가 상속받은 동일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별도 자금으로 부모의 주택연금 채무를 먼저 상환해야 했으나, 자녀 나이가 만 55세 이상인 경우 개별인출을 활용해 미리 부모의 주택연금 채무를 상환할 수 있게 된다. 개별인출 한도는 대출한도의 50%에서 최대 90%까지 확대한다.

이번 개선 사항은 다음 달(6월) 1일 신규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김경환 HF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주택연금 가입 문턱은 낮추고 혜택은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더욱 든든하고 편리한 주택연금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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