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부동산]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6-05-12 15:31:17 · 공유일 : 2026-05-12 20:00:30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한 세입자가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한다.

이달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매입하면 토지거래허가 이후 4개월 내 입주해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이달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가 매도하는 주택 중 임차인이 있고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해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 종료때까지 최장 2년간 유예했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비거주 1주택자는 주택 매도 의사가 있음에도 이를 적용받지 못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한 매도 편의를 개선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이날 기준으로 다주택, 비거주 1주택 등 임대 중인 주택이라면 모두 계약종료일까지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올해 12월 31일까지 관할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이후에는 4개월 내에 주택을 취득(등기)해야 한다.

갈아타기 등 투기 목적의 실거주 유예를 방지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매수자 요건은 `발표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자`로 한정한다. 유주택자가 이날 이후 주택을 처분해 무주택자가 되더라도 실거주 유예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실거주 유예 기간은 이날 기준 체결된 임대차계약상의 최초 계약종료일까지 적용된다. 매수자는 늦어도 2028년 5월 11일 이내에는 반드시 실거주를 위해 입주해야 한다. 또한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 매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면 전입신고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는 발표일 기준 현재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해서만 유예해 주는 것이므로 갭투자를 허용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실거주 유예를 받더라도 임차기간종료일에 맞춰서 입주해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하는 의무는 여전히 적용된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을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13일 입법예고 하고 이달 중 공포ㆍ시행할 예정이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이번 조치에 따른 실거주 유예 신청이 가능할 전망이다.

김윤덕 장관은 "이번 실거주 유예 확대는 갭투자 불허 원칙을 유지하면서 시행되는 것"이라며 "매도자 간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물론, 세입자가 있어 매도를 고민하던 매도자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매도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앞으로도 정부는 이와 같이 투기 수요는 차단하고 실수요 거래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개선해 나가는 한편,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서울ㆍ수도권의 주택 공급 확대도 차질 없이 이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