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최고 30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2023년 광진구 인기 아파트 청약에서 부정 청약과 불법 전매 등을 한 혐의을 받는 일당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최근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다자녀가구특별공급제도를 악용해 당첨 확률이 높은 3명의 자녀를 둔 청약통장 소유자 A와 사전 공모해 아파트를 당첨받은 뒤 다른 공모자와 불법 전매를 추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알선으로 청약 브로커 C씨를 만나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넘겨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뒤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에 접수해 단지 내에서 조망이 좋고 희소성이 높은 42평형(전용면적 138.52㎡ㆍ분양가 24억 원)에 당첨됐다. A씨는 청약 브로커 C씨의 소개로 D씨에게 분양권매매계약서와 관련된 지위 서류 일체를 넘겨줬으며 이 과정에서 C씨로부터 다시 수천만 원을 받았다.
이후 D씨는 분양권 전매자 공범 E씨에게 분양권 서류를 다시 넘기고 분양 계약금까지 대납시키는 등 전매제한 기한(1년) 내 분양권 불법 전매를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매 제한기간 경과 후 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분양권 프리미엄이 수억 원대로 상승하자 A씨와 D씨 간에 추가 보상 지급 문제로 내부 다툼이 발생하면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
D씨는 A씨가 추가적인 대가를 요구하면서 명의 이전 약속을 지키지 않자 A씨를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했고, 이에 A씨는 고소의 취하를 유도할 목적으로 시 온라인 민원창구 `응답소`에 청약통장 불법 거래 사실을 신고했다.
이후 A씨와 D씨는 서로 합의해 고소와 신고를 각각 취하해 사건 무마를 시도했으나, 시는 민원 내용을 실마리로 각종 통신자료와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 후 관련자 5명의 부정 청약, 불법 전매, 불법 알선 행위를 확인하고 전원 형사입건했다.
「주택법」상 청약통장 등 입주자 저축증서를 양도ㆍ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분양권을 불법 전매 또는 알선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적발된 사람은 최장 10년간 입주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시는 부정청약, 불법 전매, 집값 담합, 무등록 중개행위 등 부동산 범죄는 시민들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ㆍ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정직하게 청약점수를 쌓아온 무주택 서민들을 울리는 중대한 부동산시장 질서 교란행위"라며 "앞으로도 부정청약과 불법 전매는 물론 모든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계속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최고 30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2023년 광진구 인기 아파트 청약에서 부정 청약과 불법 전매 등을 한 혐의을 받는 일당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최근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다자녀가구특별공급제도를 악용해 당첨 확률이 높은 3명의 자녀를 둔 청약통장 소유자 A와 사전 공모해 아파트를 당첨받은 뒤 다른 공모자와 불법 전매를 추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알선으로 청약 브로커 C씨를 만나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넘겨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뒤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에 접수해 단지 내에서 조망이 좋고 희소성이 높은 42평형(전용면적 138.52㎡ㆍ분양가 24억 원)에 당첨됐다. A씨는 청약 브로커 C씨의 소개로 D씨에게 분양권매매계약서와 관련된 지위 서류 일체를 넘겨줬으며 이 과정에서 C씨로부터 다시 수천만 원을 받았다.
이후 D씨는 분양권 전매자 공범 E씨에게 분양권 서류를 다시 넘기고 분양 계약금까지 대납시키는 등 전매제한 기한(1년) 내 분양권 불법 전매를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매 제한기간 경과 후 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분양권 프리미엄이 수억 원대로 상승하자 A씨와 D씨 간에 추가 보상 지급 문제로 내부 다툼이 발생하면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
D씨는 A씨가 추가적인 대가를 요구하면서 명의 이전 약속을 지키지 않자 A씨를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했고, 이에 A씨는 고소의 취하를 유도할 목적으로 시 온라인 민원창구 `응답소`에 청약통장 불법 거래 사실을 신고했다.
이후 A씨와 D씨는 서로 합의해 고소와 신고를 각각 취하해 사건 무마를 시도했으나, 시는 민원 내용을 실마리로 각종 통신자료와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 후 관련자 5명의 부정 청약, 불법 전매, 불법 알선 행위를 확인하고 전원 형사입건했다.
「주택법」상 청약통장 등 입주자 저축증서를 양도ㆍ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분양권을 불법 전매 또는 알선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적발된 사람은 최장 10년간 입주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시는 부정청약, 불법 전매, 집값 담합, 무등록 중개행위 등 부동산 범죄는 시민들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ㆍ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정직하게 청약점수를 쌓아온 무주택 서민들을 울리는 중대한 부동산시장 질서 교란행위"라며 "앞으로도 부정청약과 불법 전매는 물론 모든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계속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