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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공정위, 하도급 대금 늦게 준 대방건설에 과징금 1억4500만 원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6-05-13 15:31:27 · 공유일 : 2026-05-13 20:00:36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 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대발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장금 1억4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방건설은 2021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14일까지 159개 수급사업자들과 총 482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원사업자에게 예치하거나, 수급사업자가 하자보수보증증권을 제출할 때까지 최종 총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을 설정했다.

하자보수 보증금은 공사 이후 하도급 업체가 하도급 대금의 10%를 떼어내 마련하게 돼 있는데,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하자보수 유보금을 설정하는 것은 수급사업자의 대금 수령권 등 이익을 침해한 것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부당특약 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대방건설은 이와 같은 특약에 실제 최종 총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보류했다. 이에 따라 일부 수급사업자들은 자금 운영 등 재무상황에 어려움이 생겨 유보율을 5%로 인하해 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다.

다만, 대방건설은 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내부 검토에 따라 2022년 3월 15일부터 체결된 계약에서는 유보금 특약을 삭제했다.

대방건설은 2021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수급사업자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폐기물 처리비가 계약 당시 책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원인이나 책임 소재에 관계없이 초과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내용의 특약도 설정했다.

실제 초과 발생 폐기물 처리비를 수급사업자들의 기성금에서 공제하면서, 해당 공제 처리에 대해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확인서를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제출받기도 했다. 이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원사업자의 의무로 돼 있는 환경관리비용을 수급사업자에 전가하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대방건설에 대해 유보금특약에 대해서는 향후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1억4500만 원, 폐기물처리비 전가 특약에 대해서는 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유예하는 유보금 설정 등 부당 특약 설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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