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확대하면서 시장 분위기에도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실수요 거래 활성화와 매물 출회 유도를 위한 보완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시장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의 실거주 원칙이 사실상 완화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비거주 1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 검토 방안을 사실상 공식화한 바 있다. 지난 11일 그는 자신의 엑스(X)를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거주 중인 비거주 1주택을 매수할 경우,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해주는 정부 검토안과 관련한 입장을 직접 밝혔다.
일부 언론에서 해당 방안을 두고 `사실상 갭투자 허용`이라는 비판을 제기하자, 이 대통령은 "소위 억까에 가까운 해석"이라면서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가 형평성 차원에서 세입자가 있는 1주택자에게도 다주택자와 동일한 수준의 매도 기회를 부여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실거주 의무 유예가 투자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지만, 정부는 기존 세입자가 거주 중인 특수 상황에서 거래 자체를 막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판단 아래 제도 보완 필요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보는 토지거래허가제 실거주 유예 확대 조치의 주요 내용과 시장 반응을 중심으로 현재 분위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실거주 유예 확대… 정부 "거래 활성화 기대"
지난 12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대상을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일부 다주택자가 매도하는 물건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됐지만, 이번 조치로 비거주 1주택자 보유 주택까지 범위가 넓어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 우려가 있거나 지가 급등이 예상되는 지역 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이나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로, 투기 수요 유입 차단을 목적으로 운영돼왔다.
서울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를 비롯해 용산구 일대, 양천구 목동, 영등포구 여의도, 성동구 성수동 등 주요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에서는 실거주 의무가 핵심 규제로 적용돼왔다. 이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는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은 매수 이후 일정 기간 내 입주가 사실상 어려워 거래 자체가 쉽지 않은 구조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먼저 정부는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매도자 간 형평성 문제와 거래 경직 현상을 꼽고 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다주택자 일부는 임대차 승계 조건으로 매도가 가능했지만,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 유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제한되면서 시장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번 보완 조치를 통해 실거주 목적의 거래 흐름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견해다.
실제로 다주택자 매도 물량이 증가하자 서울 아파트 거래량 역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올해 1월 약 5900건, 2월 약 5600건, 3월 약 6400건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5년 평균 거래량을 웃도는 수준이다.
특히 다주택자가 매도한 서울 아파트를 무주택자가 매수한 비율 역시 지난 3월 70%를 웃돌면서 실수요 거래 비중이 확대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이러한 거래 흐름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적용 조건은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발표일 현재 임대 중인 주택이어야 하며, 올해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후 4개월 이내 취득 등기를 완료해야 하고,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는 실거주 의무 역시 그대로 유지된다. 실거주 유예 대상 매수자 역시 발표일 기준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사람으로 한정된다.
무엇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갭투자를 새롭게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실거주 의무 자체를 없앤 것이 아니라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입주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일정 기간 실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김윤덕 장관은 "이번 실거주 유예 확대는 갭투자 불허 원칙을 유지하면서 시행되는 것"이라며 "세입자가 있어 매도를 고민하던 매도자들의 거래 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거래 숨통 `기대감`… 전세시장 변수도
부동산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거래 절벽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사실상 토지거래허가제 완화 신호라는 해석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기존에는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 매수자가 일정 기간 내 입주하기 어려워 거래 자체가 쉽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실거주를 미룰 수 있다는 점에서다.
특히 업계 관계자들은 비거주 1주택자 물량까지 제도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서울 핵심지에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직장, 교육, 가족 사유 등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 물량이 상당수 존재하는데, 이번 조치로 이들 물건 역시 거래 가능성이 일부 열렸다는 평가다.
다만 실제 매물 증가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지를 두고는 신중한 분위기도 감지된다. 다주택자의 경우 여전히 양도세 중과 부담이 남아 있고, 대출 규제 강화로 갈아타기 수요 역시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집값 흐름과 정책 방향을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도할 수 있는 길은 일부 열렸지만, 본인이 다시 원하는 지역이나 상급지로 이동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서울 핵심지의 경우 대출 규제와 높은 매입 가격 부담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어 단순히 실거주 유예만으로 거래가 급격히 늘어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다.
전ㆍ월세시장 불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세입자가 있는 집 거래가 늘어나더라도 결국 일정 기간 이후에는 매수자가 직접 들어와 살아야 하는 만큼 기존 전세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학군지나 직장 밀집 지역에서는 세입자들이 주변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전ㆍ월세 가격 변동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유관 업계 전문가는 "전세 물량이 줄어들면 세입자들이 비슷한 생활권의 주변 지역으로 이동하게 된다"며 "특정 지역에 수요가 집중될 경우 인근 전세시장까지 함께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귀띔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확대하면서 시장 분위기에도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실수요 거래 활성화와 매물 출회 유도를 위한 보완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시장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의 실거주 원칙이 사실상 완화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비거주 1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 검토 방안을 사실상 공식화한 바 있다. 지난 11일 그는 자신의 엑스(X)를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거주 중인 비거주 1주택을 매수할 경우,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해주는 정부 검토안과 관련한 입장을 직접 밝혔다.
일부 언론에서 해당 방안을 두고 `사실상 갭투자 허용`이라는 비판을 제기하자, 이 대통령은 "소위 억까에 가까운 해석"이라면서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가 형평성 차원에서 세입자가 있는 1주택자에게도 다주택자와 동일한 수준의 매도 기회를 부여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실거주 의무 유예가 투자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지만, 정부는 기존 세입자가 거주 중인 특수 상황에서 거래 자체를 막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판단 아래 제도 보완 필요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보는 토지거래허가제 실거주 유예 확대 조치의 주요 내용과 시장 반응을 중심으로 현재 분위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실거주 유예 확대… 정부 "거래 활성화 기대"
지난 12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대상을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일부 다주택자가 매도하는 물건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됐지만, 이번 조치로 비거주 1주택자 보유 주택까지 범위가 넓어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 우려가 있거나 지가 급등이 예상되는 지역 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이나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로, 투기 수요 유입 차단을 목적으로 운영돼왔다.
서울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를 비롯해 용산구 일대, 양천구 목동, 영등포구 여의도, 성동구 성수동 등 주요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에서는 실거주 의무가 핵심 규제로 적용돼왔다. 이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는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은 매수 이후 일정 기간 내 입주가 사실상 어려워 거래 자체가 쉽지 않은 구조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먼저 정부는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매도자 간 형평성 문제와 거래 경직 현상을 꼽고 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다주택자 일부는 임대차 승계 조건으로 매도가 가능했지만,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 유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제한되면서 시장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번 보완 조치를 통해 실거주 목적의 거래 흐름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견해다.
실제로 다주택자 매도 물량이 증가하자 서울 아파트 거래량 역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올해 1월 약 5900건, 2월 약 5600건, 3월 약 6400건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5년 평균 거래량을 웃도는 수준이다.
특히 다주택자가 매도한 서울 아파트를 무주택자가 매수한 비율 역시 지난 3월 70%를 웃돌면서 실수요 거래 비중이 확대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이러한 거래 흐름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적용 조건은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발표일 현재 임대 중인 주택이어야 하며, 올해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후 4개월 이내 취득 등기를 완료해야 하고,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는 실거주 의무 역시 그대로 유지된다. 실거주 유예 대상 매수자 역시 발표일 기준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사람으로 한정된다.
무엇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갭투자를 새롭게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실거주 의무 자체를 없앤 것이 아니라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입주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일정 기간 실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김윤덕 장관은 "이번 실거주 유예 확대는 갭투자 불허 원칙을 유지하면서 시행되는 것"이라며 "세입자가 있어 매도를 고민하던 매도자들의 거래 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거래 숨통 `기대감`… 전세시장 변수도
부동산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거래 절벽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사실상 토지거래허가제 완화 신호라는 해석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기존에는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 매수자가 일정 기간 내 입주하기 어려워 거래 자체가 쉽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실거주를 미룰 수 있다는 점에서다.
특히 업계 관계자들은 비거주 1주택자 물량까지 제도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서울 핵심지에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직장, 교육, 가족 사유 등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 물량이 상당수 존재하는데, 이번 조치로 이들 물건 역시 거래 가능성이 일부 열렸다는 평가다.
다만 실제 매물 증가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지를 두고는 신중한 분위기도 감지된다. 다주택자의 경우 여전히 양도세 중과 부담이 남아 있고, 대출 규제 강화로 갈아타기 수요 역시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집값 흐름과 정책 방향을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도할 수 있는 길은 일부 열렸지만, 본인이 다시 원하는 지역이나 상급지로 이동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서울 핵심지의 경우 대출 규제와 높은 매입 가격 부담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어 단순히 실거주 유예만으로 거래가 급격히 늘어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다.
전ㆍ월세시장 불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세입자가 있는 집 거래가 늘어나더라도 결국 일정 기간 이후에는 매수자가 직접 들어와 살아야 하는 만큼 기존 전세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학군지나 직장 밀집 지역에서는 세입자들이 주변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전ㆍ월세 가격 변동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유관 업계 전문가는 "전세 물량이 줄어들면 세입자들이 비슷한 생활권의 주변 지역으로 이동하게 된다"며 "특정 지역에 수요가 집중될 경우 인근 전세시장까지 함께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