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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군산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규 접수… 이달 29일까지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6-05-20 15:26:53 · 공유일 : 2026-05-20 20:00:47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북 군산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최근 밝혔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2022년 한시 특별지원사업으로 시작됐으며, 올해부터 지속사업으로 전환돼 지난 3월 30일부터 신규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으로, 소득ㆍ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ㆍ자산 1억2200만 원 이하이며,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ㆍ자산 4억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1차와 2차 사업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라도 총 지원기간이 24개월 미만이면 남은 기간에 대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이달 29일까지 `복지로`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올해 9월께 선정 결과를 통보받으며, 선정 시 이달 분부터 소급해 월세를 지원받게 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의 지속 추진을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
http://www.areyou.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북 군산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최근 밝혔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2022년 한시 특별지원사업으로 시작됐으며, 올해부터 지속사업으로 전환돼 지난 3월 30일부터 신규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으로, 소득ㆍ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ㆍ자산 1억2200만 원 이하이며,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ㆍ자산 4억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1차와 2차 사업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라도 총 지원기간이 24개월 미만이면 남은 기간에 대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이달 29일까지 `복지로`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올해 9월께 선정 결과를 통보받으며, 선정 시 이달 분부터 소급해 월세를 지원받게 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의 지속 추진을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