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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종로4ㆍ5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 용적률ㆍ높이 규제 완화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6-05-28 14:18:27 · 공유일 : 2026-05-28 20:00:37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종로구 광장시장과 종로5가 약국거리 일대 활성화를 위해 종로4ㆍ5가 일대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했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7일 열린 제9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종로4ㆍ5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대상지는 종로구 연지동ㆍ예지동, 종로4ㆍ5ㆍ6가 일대로 규모는 27만7324.3㎡에 달한다. 종로와 청계천에 인접하며, 지하철 1호선 종로5가역과 1‧4호선 환승역인 동대문역이 입지하고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편이다. 흥인지문 등 문화유산과 광장시장ㆍ동대문시장 등 전통시장과도 가까워 국내ㆍ외 관광객 유입이 활발한 곳이기도 하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은 2006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이후 지역 여건과 정책 변화를 반영해 약 20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2024년 개정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사항과 2023년 서울도심기본계획 재정비에 따른 높이계획 체계 개선 사항을 반영해 개발 여건을 개선했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광장시장 등 전통시장 활성화와 종로5가 약국거리 특성을 강화를 위해 전략용도(권장용도)를 도입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이면부는 전시장, 공연장 등을, 종로변 간선부는 의약품, 의료기기 판매점 등을 각각 전략용도로 지정했다.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사항을 반영해 용적률도 상향 조정했다. 간선부 기준용적률은 기존 400%에서 600%로, 허용용적률은 600%에서 660%로 상향 조정했다. 이면부 기준용적률은 기존 400%에서 500%로, 허용용적률은 500%에서 550%로 완화했다.

높이 관리 체계도 기존 최고 높이 중심에서 `기준높이-완화높이` 체계로 개편하고, 지역 특성과 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인센티브 계획을 마련했다. 건축계획의 유연성을 높이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블록 단위로 설정돼 있는 획지 계획과 공동개발 지정, 최대ㆍ최소 개발규모 계획 등을 폐지해 토지등소유자가 개별 여건에 맞춰 보다 유연하게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2006년 최초 결정 이후 현재까지 세부개발계획이 결정되지 않은 대학천 일대 특별계획구역은 폐지된다. 대신 대상지 내부에 최소한의 도로 확보를 위한 건축한계선을 설정해 개별 건축이 가능하도록 개발 여건을 개선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종로4ㆍ5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광장시장 등 외국인이 많이 찾는 서울 대표 전통시장 일대의 활성화를 위한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며 "노후화된 도심환경을 개선하고 서울 도심의 위상에 걸맞은 활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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