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유동인구가 풍부해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비역세권 지역 개발에 나선다. 용도지역 상향과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민간의 복합 개발을 유도해 지역주민에게 꼭 필요한 SOC 시설과 주택을 함께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이달 28일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을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시는 비역세권 지역의 인프라와 배후 인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나고 생활인구가 풍부해 충분한 성장 여건을 갖춘 가로구역을 `성장잠재권`으로 설정하고 복합 개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 중에서도 폭 35m 이상의 주요 간선도로변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우선 추진한다. 버스전용 중앙정류장의 83%가 밀집해 있고 생활인구가 역세권 수준에 육박하는 등 우수한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제2종ㆍ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의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가로변을 복합 거점으로 키우고, 업무ㆍ상업ㆍ주거가 융합된 복합 용도 도입을 유도한다. 대규모 공개공지와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해 가로환경을 개선하고, 개발 과정에서 보육시설, 창업지원시설 등 지역 맞춤형 SOC 시설과 주택을 전력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민간의 참여를 견인하기 위해 친환경 인증이나 관광숙박시설 유치 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수준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증가 용적률의 50%를 공공기여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치구 간 균형발전을 위해 자치구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이 서울시 전체 평균의 60% 이하인 자치구는 공공기여 비율을 30%로 완화한다.
시는 예측 가능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구체적인 입지 요건과 구체적 시행 기준을 담은 「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도 마련했다. 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방식은 기존 역세권 활성화사업과 유사한 틀을 유지해 행정적 연속성을 확보하되, 비역세권 간선도로변의 특성을 고려해 도로 요건이나 용도지역 상향 범위 등 세부 기준은 차별화했다.
운영기준에 따르면 대상지는 폭 35m 이상 주요 간선도로에 접하고 최소 면적이 1500㎡ 이상이어야 하며, 사업 방식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방식은 5000㎡ 이하, 도시정비형 재개발 방식은 1만㎡ 이하 규모로 제한된다.
시는 다음 달(6월) 각 자치구로부터 시범사업 가능 후보지를 추천ㆍ제안받아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 도입은 비역세권 간선가로변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이를 서울의 새로운 활력 거점으로 새롭게 탈바꿈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 균형에 맞는 과감한 복합 개발을 추진하고 도시 균형발전을 유도해 서울 전역의 도시 경쟁력을 한 단계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유동인구가 풍부해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비역세권 지역 개발에 나선다. 용도지역 상향과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민간의 복합 개발을 유도해 지역주민에게 꼭 필요한 SOC 시설과 주택을 함께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이달 28일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을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시는 비역세권 지역의 인프라와 배후 인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나고 생활인구가 풍부해 충분한 성장 여건을 갖춘 가로구역을 `성장잠재권`으로 설정하고 복합 개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 중에서도 폭 35m 이상의 주요 간선도로변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우선 추진한다. 버스전용 중앙정류장의 83%가 밀집해 있고 생활인구가 역세권 수준에 육박하는 등 우수한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제2종ㆍ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의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가로변을 복합 거점으로 키우고, 업무ㆍ상업ㆍ주거가 융합된 복합 용도 도입을 유도한다. 대규모 공개공지와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해 가로환경을 개선하고, 개발 과정에서 보육시설, 창업지원시설 등 지역 맞춤형 SOC 시설과 주택을 전력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민간의 참여를 견인하기 위해 친환경 인증이나 관광숙박시설 유치 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수준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증가 용적률의 50%를 공공기여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치구 간 균형발전을 위해 자치구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이 서울시 전체 평균의 60% 이하인 자치구는 공공기여 비율을 30%로 완화한다.
시는 예측 가능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구체적인 입지 요건과 구체적 시행 기준을 담은 「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도 마련했다. 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방식은 기존 역세권 활성화사업과 유사한 틀을 유지해 행정적 연속성을 확보하되, 비역세권 간선도로변의 특성을 고려해 도로 요건이나 용도지역 상향 범위 등 세부 기준은 차별화했다.
운영기준에 따르면 대상지는 폭 35m 이상 주요 간선도로에 접하고 최소 면적이 1500㎡ 이상이어야 하며, 사업 방식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방식은 5000㎡ 이하, 도시정비형 재개발 방식은 1만㎡ 이하 규모로 제한된다.
시는 다음 달(6월) 각 자치구로부터 시범사업 가능 후보지를 추천ㆍ제안받아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 도입은 비역세권 간선가로변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이를 서울의 새로운 활력 거점으로 새롭게 탈바꿈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 균형에 맞는 과감한 복합 개발을 추진하고 도시 균형발전을 유도해 서울 전역의 도시 경쟁력을 한 단계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