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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홍은동5구역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통과 ‘열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6-06-02 17:08:19 · 공유일 : 2026-06-02 20:00:32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5구역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서대문구는 홍은동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지난달(5월) 20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이를 같은 날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대문구 모래내로 347-10(홍은동) 일대 3만481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8.08%, 용적률 245.49%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0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141가구 ▲60㎡ 초과~85㎡ 이하 348가구 ▲85㎡ 이상 115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홍제역이 1.2㎞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홍연초등학교, 명지초등학교, 정원여자중학교, 홍은중학교, 숭문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하나로마트, 이마트, 홍남어린이공원, 동신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홍은동5구역은 2010년 6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
http://www.areyou.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5구역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서대문구는 홍은동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지난달(5월) 20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이를 같은 날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대문구 모래내로 347-10(홍은동) 일대 3만481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8.08%, 용적률 245.49%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0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141가구 ▲60㎡ 초과~85㎡ 이하 348가구 ▲85㎡ 이상 115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홍제역이 1.2㎞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홍연초등학교, 명지초등학교, 정원여자중학교, 홍은중학교, 숭문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하나로마트, 이마트, 홍남어린이공원, 동신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홍은동5구역은 2010년 6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