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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도마ㆍ변동11구역 재개발, 최근 관리처분 변경인가 ‘전파’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6-06-04 17:21:38 · 공유일 : 2026-06-04 20:00:46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도마ㆍ변동11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서구는 도마ㆍ변동1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호덕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지난달(5월) 20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같은 날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주동 배치 변경 및 주동 형태 변경 ▲단위세대 평면 및 부대복리시설 변경 ▲사업시행기간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대전 서구 도마동 145-8 일원 7만612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1558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19가구 ▲49㎡ 108가구 ▲59A㎡ 336가구 ▲59B㎡ 8가구 ▲74A㎡ 160가구 ▲74B㎡ 260가구 ▲84㎡ 567가구 등이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오룡역 및 KTX 서대전역 등이 2㎞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유천초등학교, 버드내중학교, 대신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코스트코, 홈플러스, 대청병원 등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도마ㆍ변동11구역은 2009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10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7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
http://www.areyou.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도마ㆍ변동11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서구는 도마ㆍ변동1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호덕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지난달(5월) 20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같은 날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주동 배치 변경 및 주동 형태 변경 ▲단위세대 평면 및 부대복리시설 변경 ▲사업시행기간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대전 서구 도마동 145-8 일원 7만612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1558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19가구 ▲49㎡ 108가구 ▲59A㎡ 336가구 ▲59B㎡ 8가구 ▲74A㎡ 160가구 ▲74B㎡ 260가구 ▲84㎡ 567가구 등이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오룡역 및 KTX 서대전역 등이 2㎞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유천초등학교, 버드내중학교, 대신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코스트코, 홈플러스, 대청병원 등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도마ㆍ변동11구역은 2009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10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7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