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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HUG, 분양 보증료 최대 60% 인하… PF 지원도 1년 연장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6-06-09 16:27:14 · 공유일 : 2026-06-09 20:00:4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보증료를 최대 60% 인하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보증 특례를 1년 연장한다. 최근 부동산시장 침체와 PF 위축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주택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달 9일 HUG는 주택사업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보증료율 인하, 신규 보증 출시, PF보증 확대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HUG는 지난 4월 국무총리 주재 중동상황 건설업계 간담회 후속 조치로, 분양보증과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보증료율을 2027년 5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먼저 사업 주체의 부도ㆍ파산 시 분양계약자 또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주택분양보증, 주상복합분양보증, 오피스텔분양보증, 사용검사전 임대보증금보증 4개 보증상품의 보증료를 30% 낮춘다. 특히 PF대출보증이 발급된 분양보증 사업장은 보증료 할인폭을 최대 60%까지 상향한다. HUG는 PF대출보증을 통해 저리로 자금을 조달한 주택사업자는 추가로 보증료 부담까지 대폭 줄어 사업성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공사비 등의 사업비 조달을 지원하는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조합사업비대출보증) 보증료도 2027년 5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30% 인하를 추진한다.

이번 보증료 할인은 신규 보증승인 건뿐만 아니라, 이미 보증승인을 받은 사업장의 남은 사업비에 대한 분할보증 발급 때에도 적용된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 적용된다.

HUG는 이번 보증료 할인으로 약 400개 사업장, 14만 가구에 대해 약 1380억 원의 보증료 절감 혜택이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주택사업자들의 유동성 확보를 돕기 위해 PF대출보증의 지원 범위와 요건도 개선한다. 당초 이달 30일까지였던 PF대출보증 특례 적용 기간을 2027년 6월 30일까지 1년 연장하며, 그간 특례가 적용되지 않았던 임대PF사업에 대해도 특례를 신설ㆍ적용한다.

이미 실행된 PF대출을 상환할 목적으로 HUG의 PF대출보증을 이용하려는 주택사업자는 기존 6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완화된 분양률 요건을 적용받는다. 또 PF대출보증 신청이 가능한 시점을 `착공 전`에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까지로 확대해 이미 착공을 시작한 사업장도 보증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사업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보증 대상도 확대한다. 그간 시장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만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조합사업비대출보증)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시장정비사업법인이 시행하는 사업까지 보증 대상을 넓힌다. 일반적인 도시정비사업과 다른 시장정비사업의 특성상, 조합 외 법인 등 다양한 주체들의 사업 참여가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최인호 HUG 사장은 "이번 전방위적 보증 지원 강화 및 규정 개정은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주택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인 금융 완화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며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바탕으로 보증 사고를 예방하는 동시에 시장의 원활한 주택 공급과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공사의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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