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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경기도, 그린벨트 해제 마을 규제 완화… 30곳 2만 가구 주택 공급 빨라진다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6-06-10 11:56:49 · 공유일 : 2026-06-10 13:00:38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취락(주거지) 지역의 도시정비사업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부천대장 등 도내 30곳에서 공동주택 약 2만 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이 앞당겨질 전망이다.

이달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을 개정해 이달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지침은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추진하는 공동주택지구와 맞닿은 해제 취락 지역을 지자체 등이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공주택지구 공사가 시작(착공)만 해도 즉시 용도지역을 상향하기로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그린벨트에 있던 오래된 자연 마을인 취락 지역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 후에도 저층 건물만 지을 수 있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이들 지역의 경우 아파트 등을 지을 수 있도록 땅의 활용도를 높여주는 용도지역 상향을 받으려면 맞닿아 있는 주변 신도시(공공주택지구) 공사가 완전히 끝나야만(준공)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지침 개정으로 도내 추진 중인 12개 시ㆍ군 17개 공공주택지구와 인접한 30개 해제 취락(약 285만 ㎡)의 도시정비사업에 속도가 붙게 됐다.

도는 주민 동의 등에 따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경우 이들 지역에서 공동주택 약 2만161가구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2020년 5월 지구 지정 이후 2023년 8월 착공한 부천 대장 공공주택지구와 연접한 대장안 해제 취락 등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아 도시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마을을 위한 맞춤형 규제 완화도 시행됐다. 기존 도시개발사업이나 재개발ㆍ재건축 외 단독ㆍ다세대 주택을 개량할 수 있는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방식이 새롭게 추가돼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지금까지는 하나의 마을을 여러 구역으로 쪼갠 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금지돼 있어 사업 추진 자체가 무산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15m 이상의 도로, 철도, 하천 등으로 마을이 명확히 단절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구역을 나눠 단계적으로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도로로 단절돼 있고 마을 구역간 주민 참여에 난항을 겪고 있던 고양삼송 취락의 경우 2~3곳으로 나뉘어 단계적 정비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용도지역 상향 요건이 공공주택지구 착공 시점으로 앞당겨지고 사업 방식과 시행 방법까지 완화되면서 도내 해제 취락 정비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린벨트에서 해제됐음에도 여전히 불합리한 규제에 얽매여 고통받는 도민이 없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제도 개선 건의를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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