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부동산] 옥인동ㆍ명륜3가ㆍ망우동 3곳 특별건축구역 지정… 용적률 완화 적용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6-06-10 14:22:38 · 공유일 : 2026-06-10 20:00:34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종로구 옥인동ㆍ명륜3가, 중랑구 망우동 등 노후 저층 주거지 3곳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도시정비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서울시는 이달 9일 열린 제9차 건축위원회에서 `휴먼타운2.0사업 대상지 특별건축구역 3곳 지정(안)` 안건을 심의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서는 휴먼타운 2.0사업 대상지인 ▲종로구 옥인동 47 일대(3만282㎡)ㆍ명륜3가 1-1061 일대(5만6494㎡) ▲중랑구 망우동 422-1 일대(1만4784㎡) 등 3곳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됐다.

휴먼타운 2.0은 대규모 도시정비사업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 내에서 다가구ㆍ다세대 등 비아파트 주택의 신축ㆍ리모델링 등 개별건축을 지원하는 시 정책이다.

대상지 3곳은 개별 필지 단위 건축 시 사업성이 낮아 정비가 어려웠던 곳으로, 건축 특례를 적용받아 주민 주도의 자율적 정비를 할 수 있게 됐다.

특별건축구역에서는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건축계획에 대해 건축심의를 거쳐 조경, 건폐율, 용적률, 대지 안의 공지 등의 완화가 가능하다. 옥인동과 명륜3가 지역에는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도 적용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향후 리모델링활성화구역과 건축협정 집중구역을 추가 지정해 휴먼타운2.0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고 주민 체감형 도시정비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