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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국토부, 수도권 건설현장 점검… 불법 하도급 29건 적발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6-06-10 14:36:14 · 공유일 : 2026-06-10 20:00:37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수도권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법 하도급과 대금 체불 등을 점검해 18개 현장에서 26개 업체의 불법 하도급 29건을 적발하고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11건 총 1억2580만 원을 해소했다고 이달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5월 11일부터 29일까지 김이탁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한 `건설현장 체불 해소 민관 합동 추진단` 주관으로 이뤄졌다. 인공지능(AI) 분석 등을 통해 선별한 의심현장 63곳과 대금 체불 신고현장 12곳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국토부와 지방국토관리청 점검인력, 대한건설기계협회 인력이 투입됐다.

불법 하도급 유형별로는 건설업 무등록자에 대한 하도급 20건,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 4건, 재하도급 위반 5건이 확인됐다.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 또는 해당 공종을 시공할 수 있는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등을 주거나 재하도급 허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재하도급을 준 사례 등이다.

무등록 시공, 무자격 시공, 하도급계약 미통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등 관련 위반사항도 확인됐다.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과 관련해서는 신고된 12곳 중 8곳에서 11건의 체불이 해소됐으며, 나머지 미해소 건에 대해서도 소송 진행 또는 공제조합 처리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경찰 고발 등 형사처벌 절차도 병행해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에 불법 하도급이 적발된 업체가 참여 중인 다른 건설현장에 대해서도 동일ㆍ유사한 위반행위가 있는지 점검하는 등 불법 하도급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현장을 지속해 관리할 계획이다.

현재 상습적이거나 대규모로 이뤄지는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한 불법 하도급 행위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직접 처분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에 있다.

김이탁 차관은 "건설현장의 대금 체불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현장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체불 신고현장과 불법 하도급 의심현장을 중심으로 상시 점검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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