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는 민영주택을 청약할 때 혼인 기간과 관계없이 신생아 특별공급을 청약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출산 가구 지원을 위해 민영주택 청약 시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이달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민영주택 청약은 신혼부부 또는 생애 최초 특별공급 내 일부 물량(신혼부부 23% 중 8%ㆍ생애최초 9% 중 2%)을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했으나,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요건 등 청약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출산 가구라도 신생아 우선ㆍ일반공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민영주택에도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10%)해 혼인 기간 요건과 무관하게 출산 가구가 청약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태아와 입양 자녀를 포함해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다. 소득ㆍ자산 기준은 생애 최초 특별공급과 동일하게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160%ㆍ부동산 3억3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우선공급(50%)ㆍ일반공급(20%)ㆍ추첨공급(30%)의 3단계로 운용한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종사자 등에게 지방정부가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도록 지방 특별공급 체계도 개선한다.
그간 지방정부는 지역의 시책 추진을 위해 기관추천 특별공급(전체의 10%)을 할 수 있었으나, 운영 대상이 제한적이고 공급 기준이 고시로 정해져 탄력적 대응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지방정부가 지역별 수요에 맞게 기업을 유치하고 인구 유입할 수 있도록 특별공급 대상을 추가하고, 지방정부의 장이 인정할 경우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출산가구에 대한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 이전기업 등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장치가 마련됐다"라며 "앞으로도 주택청약에서 혼인과 출산이 혜택이 되고 지방이 우대되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재설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는 민영주택을 청약할 때 혼인 기간과 관계없이 신생아 특별공급을 청약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출산 가구 지원을 위해 민영주택 청약 시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이달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민영주택 청약은 신혼부부 또는 생애 최초 특별공급 내 일부 물량(신혼부부 23% 중 8%ㆍ생애최초 9% 중 2%)을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했으나,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요건 등 청약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출산 가구라도 신생아 우선ㆍ일반공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민영주택에도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10%)해 혼인 기간 요건과 무관하게 출산 가구가 청약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태아와 입양 자녀를 포함해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다. 소득ㆍ자산 기준은 생애 최초 특별공급과 동일하게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160%ㆍ부동산 3억3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우선공급(50%)ㆍ일반공급(20%)ㆍ추첨공급(30%)의 3단계로 운용한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종사자 등에게 지방정부가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도록 지방 특별공급 체계도 개선한다.
그간 지방정부는 지역의 시책 추진을 위해 기관추천 특별공급(전체의 10%)을 할 수 있었으나, 운영 대상이 제한적이고 공급 기준이 고시로 정해져 탄력적 대응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지방정부가 지역별 수요에 맞게 기업을 유치하고 인구 유입할 수 있도록 특별공급 대상을 추가하고, 지방정부의 장이 인정할 경우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출산가구에 대한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 이전기업 등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장치가 마련됐다"라며 "앞으로도 주택청약에서 혼인과 출산이 혜택이 되고 지방이 우대되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재설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