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 및 재정비사업을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포함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5월) 6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재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내에는 준공 후 30년이 경과해 주거환경이 열악해진 장기공공임대주택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현행법상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은 민간 재개발ㆍ재건축 위주로 추진되면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재정비 모델이 미비한 실정"이라며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혼재된 구역의 경우 통합적인 정비계획 수립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노후계획도시 전반의 도시기능을 향상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후화된 장기공공임대주택 역시 도시정비사업의 핵심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도시정비사업은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강하다"라며 "그럼에도 일반 도시정비사업과 동일한 공공기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사업성을 악화시켜 원활한 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고 짚었다.
이에 김 의원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따른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 및 재정비사업을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정의에 명시적으로 포함해야 한다"며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혼재돼 있는 등 둘 이상의 사업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공익적 성격이 뚜렷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 및 재정비사업에 대해 공공기여 대상 사업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해 공공 주도의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노후계획도시 내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도시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 및 재정비사업을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포함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5월) 6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재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내에는 준공 후 30년이 경과해 주거환경이 열악해진 장기공공임대주택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현행법상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은 민간 재개발ㆍ재건축 위주로 추진되면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재정비 모델이 미비한 실정"이라며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혼재된 구역의 경우 통합적인 정비계획 수립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노후계획도시 전반의 도시기능을 향상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후화된 장기공공임대주택 역시 도시정비사업의 핵심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도시정비사업은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강하다"라며 "그럼에도 일반 도시정비사업과 동일한 공공기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사업성을 악화시켜 원활한 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고 짚었다.
이에 김 의원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따른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 및 재정비사업을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정의에 명시적으로 포함해야 한다"며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혼재돼 있는 등 둘 이상의 사업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공익적 성격이 뚜렷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 및 재정비사업에 대해 공공기여 대상 사업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해 공공 주도의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노후계획도시 내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도시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