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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조합설립인가 재신청 시 개정 도시정비법 적용 여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6-06-15 15:30:25 · 공유일 : 2026-06-15 20:00:35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후 법 시행 이후 다시 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이 적용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국토교통부 등이 2013년 12월 24일 법률 제12116호로 일부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개정 도시정비법)」 제47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등에 대해서는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해 현금으로 청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4조에서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 전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이하 1차 신청)했으나 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조합설립인가 거부처분을 받았다가 같은 법 시행 후 인가 요건을 갖춰 조합설립인가를 다시 신청(이하 2차 신청)하는 경우, 개정 도시정비법이 적용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개정 도시정비법 부칙 제4조에서는 개정규정의 집행상ㆍ해석상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적용례를 둬,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변경된 현금청산 시기의 적용 시점에 대해서 같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최초`는 어떤 일련의 과정의 `맨 처음`을 의미하고, `신청`은 인가권자에게 조합설립인가를 요구하는 행위로서 그 인가 요건을 갖춰 신청 목적인 인가를 받은 경우에 비로소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얻고 유효한 재개발사업 등이 진행될 수 있다"며 "개정 도시정비법 부칙 제4조에서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한 것은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 후 처음`으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 유효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한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같은 법 부칙 제4조의 문언 및 적용례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특히 「행정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새로운 법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효력 발생 전에 종료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바,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 전에 행해진 1차 신청은 조합설립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함에 따라 그 공법상의 절차가 이미 확정적으로 종료된 것이며,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 후 행해진 2차 신청은 1차 신청의 보완으로서 진행되는 동일한 신청이 아닌 별개의 독립적인 신청으로서 최종적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그러므로 2차 신청을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 후 최초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으로 봐 개정 도시정비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1차 신청과 2차 신청은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점만 다를 뿐, 동일한 목적과 취지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이므로, 2차 신청은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 후 최초의 신청은 아니라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수차례 행해진 각각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의 내용(조합원 명부ㆍ사업시행 예정구역의 면적ㆍ위치 등)은 신청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그러므로 그 각각의 신청에 대해서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개정 도시정비법이 적용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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