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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완화 정부에 건의… “이주비 대출 LTV 70% 적용”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6-06-15 16:20:48 · 공유일 : 2026-06-15 20:00:37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정부에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조합원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임대주택 비율 하향 조정 등을 요청했다.

최근 서울시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속도를 높이고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10개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건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와 도시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강조함에 따라 시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규제와 개선안을 구체적으로 건의하기 위해 이뤄졌다.

건의안에는 오세훈 시장이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수차례 건의했던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시가 추가 발굴한 제도 개선안이 담겼으며, ▲규제 완화 ▲사업성 개선 ▲기간 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 10개 과제가 포함됐다.

먼저 시는 현재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똑같이 담보대출비율(LTV) 40%를 적용받는 이주비 대출을 70%까지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이주비는 신규 주택 구입 자금이 아니라 공사기간 동안 조합원의 원활한 이주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금인 만큼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봐야 한다는 취지다.

현재 서울 재개발ㆍ재건축과 모아주택 현장은 이주비 규제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공자 지급보증을 통해 추가 대출이 가능하더라도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하고, 시공자 재무 여건에 따라 추가 조달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도 재건의했다.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의 제한 시점도 `조합설립인가 이후`에서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조정해 달라는 것이다. 거래 단절과 재산권 제약을 줄이고 사업에 필요한 주민동의율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다.

시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성 개선을 위해 ▲민간 도시정비사업 임대주택 제공 비율 완화 및 법적상한용적률 1.2배 완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임대주택 중복 산정 완화 ▲택지개발지구 등 공원ㆍ녹지확보 기준 면제ㆍ완화 근거 신설을 건의했다.

공공 도시정비사업에만 해당하는 법적상한용적률 완화 혜택을 민간 사업까지 확대해 법적상한용적률의 12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개발사업에서 용적률 완화를 위해 확보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도 재건축 수준으로 낮춰달라는 제안이다. 현재 재개발사업은 용적률 완화를 받으려면 완화 용적률의 최소 50% 이상을 국민주택 규모 임대주택로 지어야 하나, 재건축사업은 최소비율이 30%인 만큼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취지다.

또 이미 녹지 공간이 충분한 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 단지는 재건축을 할 때 공원ㆍ녹지의무확보기준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기준 개선을 제안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설하려면 전체 가구수의 20%를 임대주택으로 확보해야 하는데, 용도지역 상향에 따라 공공기여된 임대주택이 중복 산정되지 않도록 법 개정을 요청했다.

정비기간 단축을 위한 절차 개선도 요청했다. ▲재개발 조합설립동의율 완화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 토지등소유자 통지 기간 단축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시 통합 심의 선행 ▲조합의 시공자 선정 절차 개선 등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ㆍ7 부동산 대책` 발표 후 후속 입법을 통해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동의율을 75%→70%로 낮췄다. 이처럼 완화된 기준을 재건축뿐 아니라 재개발에도 똑같이 적용해 조합 설립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 사업 추진력을 높이자는 게 시의 의견이다.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 주민들에게 내용을 알리는 사전 통지 기간은 기존 인가신청일 60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합이 시공자 등 주요 업체를 선정할 때 경쟁입찰이 2번 유찰돼야만 가능했던 수의계약을 1번만 유찰돼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기준 개선도 포함됐다. 최근 공사비 상승 등 도시정비사업 여건이 악화돼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경쟁입찰이 이뤄지기 쉽지 않은 사업도 다수 있는 현실 여건을 반영했다.

시는 주민 권익을 보호하고 준공 이후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도 요구했다. 조합이 법에 따라 조합원 명부를 공개하더라도 조합원 개인 전화번호는 본인이 미리 동의한 경우에만 공개하도록 해 사생활 침해 피해를 막는다는 계획이다.

또 사업 과정에서 시와 약속했던 공공보행통로나 주민공동시설 개방 등 인ㆍ허가 조건들이 아파트가 지어진 뒤에도 깨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관리ㆍ유지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해 달라고 건의했다.

시는 이번 건의사항들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면 규제가 정상화되면서 사업 기간 단축과 사업성 개선이 이뤄지고, 결국 도심 내 주택 공급이 대폭 확대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개발ㆍ재건축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현장에서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절차를 합리화해 보다 신속한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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