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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4844가구 공급 수진1구역 재개발, 이달 관리처분인가 ‘통과’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6-06-16 11:12:26 · 공유일 : 2026-06-16 13:00:31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성남시 수진1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는 수진1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에 따라 이달 15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같은 날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남 수정구 수정남로60번길 29-1(수진동) 일대 26만1831.4㎡를 대상으로 지하 7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9개동 4844가구, 오피스텔 216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6㎡ 312가구 ▲39㎡ 671가구 ▲41㎡ 23가구 ▲49㎡ 163가구 ▲51㎡ 158가구 ▲59㎡ 964가구 ▲74㎡ 175가구 ▲84㎡ 1870가구 ▲104㎡ 508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 수진역이 바로 앞에 위치한 초역세권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성남수정초등학교, 성일중학교, 동광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2020년 1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수진1구역은 2020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24년 12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
http://www.areyou.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성남시 수진1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는 수진1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에 따라 이달 15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같은 날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남 수정구 수정남로60번길 29-1(수진동) 일대 26만1831.4㎡를 대상으로 지하 7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9개동 4844가구, 오피스텔 216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6㎡ 312가구 ▲39㎡ 671가구 ▲41㎡ 23가구 ▲49㎡ 163가구 ▲51㎡ 158가구 ▲59㎡ 964가구 ▲74㎡ 175가구 ▲84㎡ 1870가구 ▲104㎡ 508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 수진역이 바로 앞에 위치한 초역세권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성남수정초등학교, 성일중학교, 동광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2020년 1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수진1구역은 2020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24년 12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