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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김희정 의원 “도시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추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6-06-16 12:14:52 · 공유일 : 2026-06-16 13:00:33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법적상한용적률을 확대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5월) 14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정비사업시행자가 과밀억제권역 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최근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급등으로 기존의 용적률 체계만으로는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이는 도시정비사업의 중단이나 지연으로 이어져 도심지역의 주택 공급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정비사업시행자가 과밀억제권역 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1.3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도시정비사업과 주택 공급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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