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옥 밀집 지역인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서 한옥을 새로 짓거나 기존 낡은 한옥을 고치는 일이 쉬워진다. 서울시가 한옥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을 낮추고 용적률ㆍ건폐율 등 각종 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그간 한옥 신축과 개보수, 환경 정비를 어렵게 했던 건축기준과 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안`을 이달 11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종로구 경운동 90-18 일원 12만4068㎡ 규모다.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2009년 이후 16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인사동의 역사ㆍ문화적 정체성은 지키면서도 변화하는 상업환경과 현대적 한옥 수요를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복잡했던 개발 기준을 대폭 정비했다. 지금까지 8개 구간으로 세분화했던 지역 내 최대 개발 규모를 ▲인사동 내부(330㎡) ▲완충부(660㎡) ▲간선가로변(1500㎡) 3개 유형으로 단순화했다. 그동안 지나치게 세분화되고 경직된 기준 때문에 인접 토지를 함께 개발하거나 변화하는 도심상업환경에 대응하는 건축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단독 개발이 어려웠던 맹지ㆍ부정형 토지ㆍ소규모 필지는 인접 필지와 함께 공동개발 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관련 기준을 신설해, 최대 개발규모 범위 이내 공동개발은 별도의 심의를 받지 않도록 했다. 한옥을 건축할 경우 최대 개발 규모 범위 안에서 획지를 묶어 개발할 수 있는 예외 규정도 새로 마련했다.
용적률ㆍ건폐율ㆍ높이 등 건축체계도 개편했다. 현재 일반상업지역 기준 용적률은 600%지만 개방형 녹지 조성, 공동개발, 지역특화 목조건축, 권장용도 도입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660%까지 완화한다. 상한 용적률도 기준용적률의 2배 이내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건폐율은 기존 60%에서 대폭 완화한다. 기존에는 층수와 연계해 70~80%까지 완화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전통문화 보호ㆍ활용 기준을 충족하면 완화된 건폐율을 적용받는 동시에 1개 층을 추가로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한옥을 건축할 경우 건폐율을 최대 9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인사동 한옥으로 인정받으려면 건축면적의 70% 이상을 한옥으로 지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가로에 면해 한옥 경관을 유지하는 경우 50% 이상만 한옥으로 건축하면 되도록 건축기준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전통 한식 기와만 사용할 수 있었던 지붕 재료 역시 현대식 재료를 활용한 한식형 기와까지 허용한다.
한옥 건축 구조 기준도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지상부를 전통 목구조로만 지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주요 구조 부재 수의 50% 이하 범위에서 `최대 15개 이하 기타 구조`를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한옥 건축 시에는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는 전면 면제한다.
시는 인사동 고유의 전통 상권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골동품점, 표구점, 필방 등 전통문화 업종이나 가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업종을 도입할 경우 세부 구역별로 건축물 최고높이를 4m에서 최대 10m까지 완화한다.
시는 이번 재정비가 복잡한 규제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고, 전통 경관 보존과 민간 개발 활성화를 함께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재정비는 인사동의 역사문화 자산을 보존하면서도 변화하는 도시환경에 맞춰 건축과 개발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며 "전통문화와 도시 활력이 공존하는 인사동의 가치를 더욱 높여 글로벌 문화관광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옥 밀집 지역인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서 한옥을 새로 짓거나 기존 낡은 한옥을 고치는 일이 쉬워진다. 서울시가 한옥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을 낮추고 용적률ㆍ건폐율 등 각종 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그간 한옥 신축과 개보수, 환경 정비를 어렵게 했던 건축기준과 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안`을 이달 11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종로구 경운동 90-18 일원 12만4068㎡ 규모다.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2009년 이후 16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인사동의 역사ㆍ문화적 정체성은 지키면서도 변화하는 상업환경과 현대적 한옥 수요를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복잡했던 개발 기준을 대폭 정비했다. 지금까지 8개 구간으로 세분화했던 지역 내 최대 개발 규모를 ▲인사동 내부(330㎡) ▲완충부(660㎡) ▲간선가로변(1500㎡) 3개 유형으로 단순화했다. 그동안 지나치게 세분화되고 경직된 기준 때문에 인접 토지를 함께 개발하거나 변화하는 도심상업환경에 대응하는 건축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단독 개발이 어려웠던 맹지ㆍ부정형 토지ㆍ소규모 필지는 인접 필지와 함께 공동개발 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관련 기준을 신설해, 최대 개발규모 범위 이내 공동개발은 별도의 심의를 받지 않도록 했다. 한옥을 건축할 경우 최대 개발 규모 범위 안에서 획지를 묶어 개발할 수 있는 예외 규정도 새로 마련했다.
용적률ㆍ건폐율ㆍ높이 등 건축체계도 개편했다. 현재 일반상업지역 기준 용적률은 600%지만 개방형 녹지 조성, 공동개발, 지역특화 목조건축, 권장용도 도입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660%까지 완화한다. 상한 용적률도 기준용적률의 2배 이내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건폐율은 기존 60%에서 대폭 완화한다. 기존에는 층수와 연계해 70~80%까지 완화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전통문화 보호ㆍ활용 기준을 충족하면 완화된 건폐율을 적용받는 동시에 1개 층을 추가로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한옥을 건축할 경우 건폐율을 최대 9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인사동 한옥으로 인정받으려면 건축면적의 70% 이상을 한옥으로 지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가로에 면해 한옥 경관을 유지하는 경우 50% 이상만 한옥으로 건축하면 되도록 건축기준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전통 한식 기와만 사용할 수 있었던 지붕 재료 역시 현대식 재료를 활용한 한식형 기와까지 허용한다.
한옥 건축 구조 기준도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지상부를 전통 목구조로만 지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주요 구조 부재 수의 50% 이하 범위에서 `최대 15개 이하 기타 구조`를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한옥 건축 시에는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는 전면 면제한다.
시는 인사동 고유의 전통 상권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골동품점, 표구점, 필방 등 전통문화 업종이나 가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업종을 도입할 경우 세부 구역별로 건축물 최고높이를 4m에서 최대 10m까지 완화한다.
시는 이번 재정비가 복잡한 규제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고, 전통 경관 보존과 민간 개발 활성화를 함께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재정비는 인사동의 역사문화 자산을 보존하면서도 변화하는 도시환경에 맞춰 건축과 개발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며 "전통문화와 도시 활력이 공존하는 인사동의 가치를 더욱 높여 글로벌 문화관광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