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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처벌도 강화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6-06-17 11:51:26 · 공유일 : 2026-06-17 13:00:37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신고포상금 과징금 부과액을 대폭 확대하고, 불법 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 수준을 법적 최대 상한까지 강화한다.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관행인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불법 하도급 등 불공정행위 신고 시 최대 200만 원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과징금 부과액 등을 고려하고 지급상한을 폐지해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포상금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과징금 1억8900만 원을 부과받은 신고 사안에 대해 포상금 200만 원이 지급됐으나,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면 포상금은 5670만 원까지 는다.

또 신고자가 불법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확보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신고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정황만으로도 조사ㆍ단속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그동안은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한 경우만 신고로 인정됐다.

국토부는 개정안 시행 전에 접수한 신고건에 대해서도 향후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심의 등을 거쳐 개정된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불법 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 수준도 법적 상한으로 강화한다. 영업정지 기준은 현행 4개월~8개월에서 최소 8개월~최대 1년으로 상향하고, 과징금 부과율 하한은 현행 하도급대금의 4%에서 24%로 크게 높였다. 불법 하도급을 한 건설사업자에 대한 공공공사 하도급참여제한 기간도 현행 1개월~8개월에서 최소 8개월~최대 2년으로 늘린다.

그간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과 기준 및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이 법적 상한보다 훨씬 낮아 위법 행위 억제 효과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공포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면ㆍ구두계약을 통한 불법 하도급은 현장단속만으로는 적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만큼 관련 종사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불법 하도급으로 얻는 이익보다 불이익이 훨씬 크다는 인식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제재는 강화하고 신고에 대한 보상은 확대함으로써 `불법 없는 공정한 건설 질서`를 확립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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