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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강원지부, “신경호의 항소심 선고는 법과 상식이 확인된 판결”-[에듀뉴스]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73만 5천원 선고
repoter : 김용민 기자 ( edunewson@naver.com ) 등록일 : 2026-06-18 10:08:49 · 공유일 : 2026-06-18 13:01:49


[에듀뉴스] 10일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신경호 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73만 5천원을 선고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지부장 조영국)는 “늦어졌지만 법과 상식이 바로 서는 판결이 내려졌음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감의 사법 리스크는 지난 수년간 강원교육을 깊은 혼란과 불신 속에 빠뜨렸다”면서 “교육감의 사법 리스크는 교육정책과 교육행정 전반에 불확실성을 증폭시켰고 학교 현장과 교육공동체는 교육보다 재판 결과를 걱정해야 하는 비정상적인 시간을 보내야 했다”고 상기시키고 “그 과정에서 강원교육이 잃어버린 신뢰와 사회적 비용은 결코 적지 않다”고 전했다.

또한 “교육감은 단순한 행정 책임자가 아니며 학생들에게는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고 교직원들에게는 교육행정의 최고 책임자이며 학부모들에게는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상징하는 자리”라고 정의하고 “그렇기에 교육감에게는 누구보다 높은 수준의 준법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되며 이번 판결은 바로 그 공적 책임의 무게를 다시 확인한 계기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런 점에서 1심 유죄 판결 이후에도 이어진 각종 논란은 시민들의 실망과 분노를 더욱 키웠다”면서 “2026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강릉 지역 고급 숙박시설 무상 이용 의혹과 식사비 대납 의혹으로 시민단체의 고발이 이어졌고 신천지 유관단체로 알려진 IWPG 행사 참석 및 특정 종교단체 연루 의혹도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러한 논란들은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별개로, 이미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교육감에게 시민들이 기대했던 성찰과 책임 있는 모습이 무엇이었는지를 되묻게 만들었다”며 “반복되는 논란 속에서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는 더욱 약화됐고 교육공동체의 피로감 또한 깊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선거 과정에서 선거대책위원회를 ‘반전교조 연대’로 출범시키며 교육정책 경쟁보다 낡은 이념 대결과 갈등 조장에 기대는 모습을 보인 것 역시 깊은 유감을 남겼다”고 에돌리고 “교육감 선거는 교육 비전과 정책을 놓고 경쟁하는 자리이지,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와 색깔론으로 표를 얻는 정치의 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끝으로 “이제 강원교육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무너진 교육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고 교육공동체가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이번 판결이 강원교육 정상화와 교육행정 신뢰 회복의 전환점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판결은 끝이 아니라 강원교육 정상화의 출발점이어야 한다”며 “이제는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교육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바로 세워야 할 때”라고 주장하고 “전교조 강원지부는 앞으로도 교육행정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바로 세우고, 교사·학생·학교 안 노동자·학부모·시민과 함께 민주적이고 신뢰받는 강원교육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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