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 17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될 지역의 도로를 거래허가구역을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신규 지정 대상은 모아타운 선정지 ▲서초구 양재동 77 일대(3만8793.6㎡) ▲용산구 신창동 76-1 일대(1만3844.9㎡) ▲동작구 노량진동 84-24 일대(1만726㎡) 3곳과 이달 22일 모아타운 전문가 자문회의에 상정될 6개 구역 중 최종 선정되는 곳이다.
시는 후보지 선정 절차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후보지 발표 전후 발생할 수 있는 투기 수요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모아타운 선정지 내 개인 소유 골목길의 지분을 쪼개 거래하는 이른바 `사도(私道) 지분거래` 등 투기성 거래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선정된 지역 내 도로는 이달 30일부터 2031년 6월 29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아울러 시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대상지 광진구 구의동 46 일대(12만702.8㎡)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구역 변경(구역계 정형화) 사항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계를 일부 조정했다. 허가 기준 면적과 지정기간은 기존과 같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ㆍ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ㆍ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ㆍ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이용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아타운 선정 절차와 허가구역 지정을 동시에 추진해 투기 요인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위한 도시정비사업이 되도록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 17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될 지역의 도로를 거래허가구역을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신규 지정 대상은 모아타운 선정지 ▲서초구 양재동 77 일대(3만8793.6㎡) ▲용산구 신창동 76-1 일대(1만3844.9㎡) ▲동작구 노량진동 84-24 일대(1만726㎡) 3곳과 이달 22일 모아타운 전문가 자문회의에 상정될 6개 구역 중 최종 선정되는 곳이다.
시는 후보지 선정 절차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후보지 발표 전후 발생할 수 있는 투기 수요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모아타운 선정지 내 개인 소유 골목길의 지분을 쪼개 거래하는 이른바 `사도(私道) 지분거래` 등 투기성 거래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선정된 지역 내 도로는 이달 30일부터 2031년 6월 29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아울러 시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대상지 광진구 구의동 46 일대(12만702.8㎡)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구역 변경(구역계 정형화) 사항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계를 일부 조정했다. 허가 기준 면적과 지정기간은 기존과 같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ㆍ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ㆍ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ㆍ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이용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아타운 선정 절차와 허가구역 지정을 동시에 추진해 투기 요인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위한 도시정비사업이 되도록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