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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당선인들의 특수교육에 대한 열정! 가속도를 붙여야-[에듀뉴스]
운영계획 수립 시 연차보고서에 반영해 특수교육 적극지원 “특수학교·특수학급을 늘려가겠다!”는 최 장관의 계획 탄력 교육감이 특수교육 운영계획 수립 시 연차보고서에 반영 교육부 소관 법안 ‘특수교육법’ 등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특수교육법 개정으로 체계적인 특수교육 계획의 수립 기대
repoter : 이승준 기자 ( edunewson@naver.com ) 등록일 : 2026-06-18 18:56:49 · 공유일 : 2026-06-18 20:01:45


[에듀뉴스] 본지에서는 지난해 12월 1일 “전국15명 교육감들의 특수교육은 일곱색깔 무지게”라는 제목으로 당시 15명의 현역 교육감들의 특수교육에 대해 보도한바 있다(관련기사).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수교육법’, ‘한국고전번역원법’, ‘한국사학진흥재단법’ 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본회의에서는 특수교육여건 개선 및 한국사학진흥재단의 학생 주거복지 증진 사업 추진 기반 마련 등의 분야에서 입법 성과를 달성했다는 교육부의 자평이다.

지난 1월 2일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시무식에서 “누구도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AI 기술을 활용한 기초학력 진단과 맞춤형 보정 지도에 힘쓰고 이주배경 학생을 위한 한국어교육을 강화해 학교 적응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안착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면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게도 배움의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늘려가겠다”고 강조했었다.

이어 “배움에 있어 장애가 차별을 만드는 구조는 교육의 가치를 위반하는 일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장애가 성장의 걸림돌이 되지 않게 양질의 특수교육 환경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천명했었다(관련기사).

이번에 통과한 법안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며 통합·특수교육 강화로 모두의 학습권를 보장하는 법안이다. 

교육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교육감이 매년 특수교육 운영계획 수립 시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에 관한 연차별 계획을 포함하고 이를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도 이를 반영하도록 했다.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지역별 특수교육 수요를 고려한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설립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돼 장애학생의 원거리 통학 문제 해소 등 교육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고전번역원법 : 교육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한국고전번역원에서 번역된 고전문헌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아 고전문헌을 번역하여 정보화하더라도 재정지원이 종료되면 서비스 유지·관리 예산이 부족해 번역 자료가 사장될 위험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법률 개정으로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자료를 이관받아 제공할 수 있게 돼 재정지원을 통해 번역된 고전문헌들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통해 번역된 고전문헌을 ‘한국고전종합디비(DB)’에서 통합 제공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이를 통해 앞으로 국민이 번역된 고전문헌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 : 교육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기숙사 운영 및 관리 등 학생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고 밝혔다.

그간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주택도시기금 등을 사용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숙사 사업을 운영 및 관리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학사 등의 운영·관리와 함께, 대학생 주거 종합플랫폼 등의 사업 추진도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학생의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사학기관의 교육환경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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