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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전세계약 전 ‘위험신호’ 한눈에… 오는 9월 안심전세 앱 개편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6-06-19 12:57:14 · 공유일 : 2026-06-19 13:00:34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오는 9월부터 전세계약 전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권, 체납 여부 등 전세사기 위험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정부는 흩어져 있던 권리ㆍ세금ㆍ신용정보를 연계해 임차인이 전세사기 위험신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안심하고 전세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8일 법무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유관 부처 합동 회의에서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 대책 이행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예비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정보를 얻으려면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다수의 관공서를 방문해야 했고, 모든 정보를 확보하더라도 복잡한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등기ㆍ확정일자ㆍ전입신고 등 여러 부처에서 관리하는 각종 정보를 연계해 선순위 권리정보를 분석ㆍ제공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유관 기관은 데이터 연계ㆍ개발, 정보제공 근거 마련 등 기술적ㆍ제도적 과제를 통합 추진하기 위한 TF(9개 기관ㆍ15개 부서)를 구성ㆍ운영해 부동산등기부, 확정일자부, 전입세대정보, 건축물대장, 임대차거래정보, 국세ㆍ지방세 체납정보, 신용정보 등 연계할 정보 총 57종을 확정하고 망 연계 등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한다.

서비스는 오는 9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안심전세` 앱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불법건축물 여부와 시세-보증금ㆍ선순위 보증금 비교 등 `주택 위험도`와 체납ㆍ신용정보(임대인 동의 필요)에서 분석한 `임대인 위험도`가 `안전ㆍ주의ㆍ위험` 형태로 표시된다.

정부는 시스템 구축과 함께 대항력 발생 시점 조정 등을 위한 대책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후 대항력 발생 직전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해당 대출이 선순위 채권이 돼 추후 건물이 경매 등에 넘어갔을 때 세입자 보증금은 변제 후순위로 밀린다.

이에 대항력 발생 시점을 현행 `전입 신고 다음 날 0시`에서 `신고 즉시`로 변경하는 법률(「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대항력 발생 시점이 조정되면 등기상 권리와 대항력 간 발생 선후 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ㆍ분ㆍ초` 단위 비교시스템도 구축될 예정이다.

정부는 안심전세 앱 서비스를 시작으로 이용자가 많은 민간 부동산 플랫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1차관은 "전세사기는 선순위 권리를 제대로 확인하고 위험을 회피하기만 해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며 "행정망에 흩어져 있던 정보를 하나로 연결해 국민이 실제 계약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로 바꾸고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정부가 끝까지 챙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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