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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빅데이터ㆍAI로 부동산서비스 혁신… 국토부, 진흥 계획 수립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6-06-19 13:03:17 · 공유일 : 2026-06-19 20:00:26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해 민간의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고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부동산 거래 모니터링을 고도화한다.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2026~2030)`을 수립했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디지털 기반의 산업 혁신과 투명한 시장 질서를 선도하는 글로벌 수준의 부동산서비스시장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 ▲전통 부동산서비스 경쟁력 강화 ▲소비자 중심의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 등 3가지 추진 전략과 11가지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국토부가 운영 중인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민간의 부동산산업 분야 데이터 활용을 지원한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은 데이터 온라인 플랫폼으로 민간이 생산한 부동산 개발ㆍ공급ㆍ거래ㆍ관리 관련 데이터 279종을 통합 제공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는 데이터 오픈마켓으로 전환돼 누구나 부동산 관련 데이터를 구매ㆍ판매할 수 있다.

국토부는 민간의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오픈 API를 개발해 데이터 제공방식을 다양화하고 플랫폼에 AI 기능을 접목해 지능화된 데이터 검색ㆍ추천, 품질관리, 데이터 가공ㆍ융복합을 지원하는 등 사용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사용자 중심의 데이터 활용을 통해 프롭테크와 같은 신산업의 혁신ㆍ성장을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우수부동산서비스사업자인증제도도 개편한다. 기존에 인증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기업이 인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실적과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 등을 평가해 우수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선정된 기업에는 이전보다 강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전통 부동산서비스산업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공인중개사 담합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고 QR코드를 활용한 감정평가서 검증 체계를 마련한다. 부동산 개발사업 실적 확인제를 도입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리츠(REITs) 공시를 강화하고 이사회 관리ㆍ감독을 개선하는 한편, 건축물 분양대행업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소비자 보호도 강화할 계획이다.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AI를 활용해 시장 모니터링 기능을 고도화하고 전세 피해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한다.

거래신고 데이터에서 이상 거래 의심 대상을 자동 선별하고 각종 위법행위 패턴을 감지하는 등 시장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지분쪼개기 등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 직거래 피해 예방을 위해 부동산 매매 법인과 직거래 플랫폼 사업자의 매물 정보 표시ㆍ설명 책임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2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계획은 단순한 산업 지원을 넘어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혁신전략"이라며 "데이터와 AI를 기반으로 시장의 판을 바꾸고 불투명한 관행은 과감히 걷어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건전한 시장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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