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신청 편의를 위해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신청ㆍ선정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기존 분기별 모집과 무작위 추첨 방식을 폐지하고 수시접수ㆍ선착순 지원 방식으로 바꾼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는 모집 공고 시기를 기다리지 않고 전세계약과 이사 일정에 맞춰 사업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지원 기간 연장 요건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지원 기간 연장 요건 중 임신의 경우 대출 연장 신청 시점에 임신 상태가 확인돼야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임신 후 유산한 경우도 임신 사실이 확인되면 연장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을 마련하려는 무주택 신혼부부다. 대출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 예정 3개월 이내)가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조건은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 4억 원 이하의 주택(아파트ㆍ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 체결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택소유자,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생활수급자, 기수혜자(생애 1회), 유사 주거지원 사업 중복수혜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신혼부부는 전세자금 대출 시 최대 연 2%의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연간 최대 40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은 2년이나 임신ㆍ출산ㆍ난임치료 등 요건 충족 시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대출은 부산은행이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2억 원 한도로 취급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대출금 100% 보증을 제공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신혼부부가 자신의 전세계약과 이사 일정에 맞춰 필요한 시기에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결혼ㆍ출산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신청 편의를 위해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신청ㆍ선정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기존 분기별 모집과 무작위 추첨 방식을 폐지하고 수시접수ㆍ선착순 지원 방식으로 바꾼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는 모집 공고 시기를 기다리지 않고 전세계약과 이사 일정에 맞춰 사업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지원 기간 연장 요건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지원 기간 연장 요건 중 임신의 경우 대출 연장 신청 시점에 임신 상태가 확인돼야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임신 후 유산한 경우도 임신 사실이 확인되면 연장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을 마련하려는 무주택 신혼부부다. 대출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 예정 3개월 이내)가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조건은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 4억 원 이하의 주택(아파트ㆍ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 체결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택소유자,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생활수급자, 기수혜자(생애 1회), 유사 주거지원 사업 중복수혜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신혼부부는 전세자금 대출 시 최대 연 2%의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연간 최대 40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은 2년이나 임신ㆍ출산ㆍ난임치료 등 요건 충족 시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대출은 부산은행이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2억 원 한도로 취급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대출금 100% 보증을 제공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신혼부부가 자신의 전세계약과 이사 일정에 맞춰 필요한 시기에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결혼ㆍ출산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