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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교육청의 준비과정이며 7월 1일 통합 출범은 끝이 아닌 시작!”-[에듀뉴스] 
시민단체가 제기한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 통합 자치법규 입법예고’ 우려에 대해 ​​​​​​​출범 위한 자치법규 정비, 행정 절차에 따라 “학생·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조치”
repoter : 김용민 기자 ( edunewson@naver.com ) 등록일 : 2026-06-19 17:22:52 · 공유일 : 2026-06-19 20:01:43


[에듀뉴스] 본지에서 진행한 전국 시·도교육감 예비후보의 릴레이인터뷰에서 지난 5월 5일 일곱 번째로 김대중 전남광주통합교육감 예비후보가 나서 △교육자치윈원회를 설치해 현장중심의 교육자치를 실현하고자 한다 △500만 메가시티를 만들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다 △‘AI 기반 에듀테크 특수교육원’ 설립과 특수학교, 특수학급의 신·증설 등의 입장을 밝힌바있다(관련기사).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19일 최근 한 시민단체가 제기한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 통합 자치법규 입법예고’ 관련 우려에 대해 △7월 1일 통합 출범에 따른 ‘긴급’ 입법의 불가피성 △행정절차법 제43조에 따른 ‘적법한 단축 절차’ △순차적 입법예고를 통해 최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 △출범 이후 ‘상시 의견 수렴 창구’를 개설해 보완하겠다 등의 입장을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입법예고는 2026년 7월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면서 “양 시·도 교육청의 방대한 행정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행정 공백과 대시민 교육 서비스 중단을 막기 위해 출범 전까지 자치법규 완비가 필수적인 ‘초긴급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절차법 제43조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나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자치법규안의 대다수는 기구 신설, 정원 조정, 내부 사무분장 등 통합 교육청 출범을 위한 기술적 행정 정비”라고 전하고 “학생·학부모의 권리를 제한하는 성격의 입법이 아니기에 법적 테두리 안에서 기간을 조정했다”고 전했다.

또한 “전남교육청과 광주교육청은 134건의 법안을 시도민의 의견을 최대한 경청하기 위해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5월 20일부터 6월 10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입법예고를 진행했다”고 상기시키고 “한정된 시간 속에서도 시민과 교직원들이 법안을 나누어 검토할 수 있도록 배려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7월 1일 통합 출범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면서 “입법예고 기간 단축으로 인한 아쉬움을 전남·광주교육청 홈페이지 및 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등 소통 창구를 통해 상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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