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박영환)은 20일 오후 2시 서울 경복궁 영추문 앞에서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 촉구 전국교사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 500여 명이 참가해 학교급식 정상화와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 개정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교육부는 사용자 책임을 전가하는 시행령 제8조의 ‘학교장을 보좌하여’ 문구를 즉각 삭제하고 타 교직원과의 형평성에 맞게 ‘법령에 따라’로 개정하라 △영양교사를 시설·노무 관리자로 왜곡하는 ‘위생·안전관리’ 및 ‘지도·감독’ 조항을 ‘식품위생법’ 취지에 부합하는 ‘위생 및 식품안전 지도와 검식’과 ‘학교급식종사자의 영양 및 식품위생 교육’으로 즉각 정비하라 △개정 법률에 신설된 ‘학교급식종사자’의 고유 직무 영역을 시행령에 명확히 주체별로 분리 명시하여 현장의 불필요한 직무 갈등을 근본적으로 종식하라 등을 요구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참가자들은 최근 개정된 학교급식법의 취지가 학교 현장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시행령 개정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현행 시행령 제8조가 영양교사를 교육전문가가 아닌 학교장 보좌 인력이나 사실상의 노무·시설 관리자로 인식하게 만드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영환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이날 집회를 “전교조 역사에서 매우 의미 있는 날”이라고 평가하고 “전교조 영양교육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전국집회이자, 교육급식의 당당한 주체로 서기 위한 본격적인 투쟁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며 묵묵히 학교 현장을 지켜온 영양교사들이 마침내 교육의 주체로 한자리에 모였다”며 “영양교사는 누군가를 보좌하는 존재가 아니라 공교육을 책임지는 당당한 교육 주체”라고 강조하고 “영양교사들이 행정과 노무관리 업무에서 벗어나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교조가 끝까지 함께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현장 발언에서는 시행령의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영양교사들이 교육과 무관한 행정·노무·산업안전 업무까지 떠안고 있는 현실이 생생하게 증언됐다.
충북 옥산초등학교 김지예 교사는 “권한은 없는데 책임만 요구하는 구조가 영양교사들이 겪는 가장 큰 모순”이라며 “대체인력 채용과 복무관리, 민원 대응까지 떠안으면서 학생 교육에 집중할 시간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전남 태인초등학교 김선아 교사는 “영양교사는 산업안전 전문가가 아닌데도 조리실 종사자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책임을 떠안고 있다”고 전하고 “국가와 교육당국이 져야 할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전가하는 현재의 구조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원당고등학교 박지영 교사는 “시행령의 ‘학교장을 보좌하여’라는 문구와 ‘조리종사자 지도·감독’ 조항이 학교와 교육청이 져야 할 책임을 영양교사에게 전가하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면서 “영양교사가 학생의 안전한 급식과 영양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직무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 전주남중학교 백영숙 교사는 “환기시설 공사와 산업안전 업무까지 영양교사에게 맡기는 것은 교육전문가에게 시설관리자 역할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행정과 시설관리 업무에 묶여 있는 영양교사를 아이들 곁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이날 채택한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가 학교급식법 개정 취지에 맞게 시행령 제8조를 전면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학교장을 보좌하여’라는 표현을 ‘법령에 따라’로 개정해 교원으로서의 독립적 지위를 명확히 할 것 ▲영양교사의 직무를 영양·위생·식생활 교육 중심으로 정비할 것 ▲영양교사와 학교급식종사자의 직무를 각각 명확히 규정해 현장의 갈등과 책임 전가 구조를 해소할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학교급식은 단순한 식사 제공이 아니라 학생의 건강과 성장을 위한 교육활동”이라면서 “영양교사를 시설·노무 관리자가 아닌 교육전문가로 바로 세우고 학생 중심의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박영환)은 20일 오후 2시 서울 경복궁 영추문 앞에서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 촉구 전국교사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 500여 명이 참가해 학교급식 정상화와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 개정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교육부는 사용자 책임을 전가하는 시행령 제8조의 ‘학교장을 보좌하여’ 문구를 즉각 삭제하고 타 교직원과의 형평성에 맞게 ‘법령에 따라’로 개정하라 △영양교사를 시설·노무 관리자로 왜곡하는 ‘위생·안전관리’ 및 ‘지도·감독’ 조항을 ‘식품위생법’ 취지에 부합하는 ‘위생 및 식품안전 지도와 검식’과 ‘학교급식종사자의 영양 및 식품위생 교육’으로 즉각 정비하라 △개정 법률에 신설된 ‘학교급식종사자’의 고유 직무 영역을 시행령에 명확히 주체별로 분리 명시하여 현장의 불필요한 직무 갈등을 근본적으로 종식하라 등을 요구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참가자들은 최근 개정된 학교급식법의 취지가 학교 현장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시행령 개정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현행 시행령 제8조가 영양교사를 교육전문가가 아닌 학교장 보좌 인력이나 사실상의 노무·시설 관리자로 인식하게 만드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영환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이날 집회를 “전교조 역사에서 매우 의미 있는 날”이라고 평가하고 “전교조 영양교육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전국집회이자, 교육급식의 당당한 주체로 서기 위한 본격적인 투쟁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며 묵묵히 학교 현장을 지켜온 영양교사들이 마침내 교육의 주체로 한자리에 모였다”며 “영양교사는 누군가를 보좌하는 존재가 아니라 공교육을 책임지는 당당한 교육 주체”라고 강조하고 “영양교사들이 행정과 노무관리 업무에서 벗어나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교조가 끝까지 함께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현장 발언에서는 시행령의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영양교사들이 교육과 무관한 행정·노무·산업안전 업무까지 떠안고 있는 현실이 생생하게 증언됐다.
충북 옥산초등학교 김지예 교사는 “권한은 없는데 책임만 요구하는 구조가 영양교사들이 겪는 가장 큰 모순”이라며 “대체인력 채용과 복무관리, 민원 대응까지 떠안으면서 학생 교육에 집중할 시간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전남 태인초등학교 김선아 교사는 “영양교사는 산업안전 전문가가 아닌데도 조리실 종사자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책임을 떠안고 있다”고 전하고 “국가와 교육당국이 져야 할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전가하는 현재의 구조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원당고등학교 박지영 교사는 “시행령의 ‘학교장을 보좌하여’라는 문구와 ‘조리종사자 지도·감독’ 조항이 학교와 교육청이 져야 할 책임을 영양교사에게 전가하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면서 “영양교사가 학생의 안전한 급식과 영양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직무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 전주남중학교 백영숙 교사는 “환기시설 공사와 산업안전 업무까지 영양교사에게 맡기는 것은 교육전문가에게 시설관리자 역할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행정과 시설관리 업무에 묶여 있는 영양교사를 아이들 곁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이날 채택한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가 학교급식법 개정 취지에 맞게 시행령 제8조를 전면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학교장을 보좌하여’라는 표현을 ‘법령에 따라’로 개정해 교원으로서의 독립적 지위를 명확히 할 것 ▲영양교사의 직무를 영양·위생·식생활 교육 중심으로 정비할 것 ▲영양교사와 학교급식종사자의 직무를 각각 명확히 규정해 현장의 갈등과 책임 전가 구조를 해소할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학교급식은 단순한 식사 제공이 아니라 학생의 건강과 성장을 위한 교육활동”이라면서 “영양교사를 시설·노무 관리자가 아닌 교육전문가로 바로 세우고 학생 중심의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